29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와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하나은행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임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상고심에서 각각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2015년 노사합의에 따라 임금피크제와 특별퇴직 중 하나를 선택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특별퇴직을 선택하는 경우 계약직 별정직원으로 재채용돼 최장 만 58세까지 계약을 갱신하고 월 2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원고들이 특별퇴직을 했음에도 하나은행은 이들을 별정직으로 특별채용하지 않았다. 이에 퇴직자들은 하나은행을 상대로 별정직 재채용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일부 원고는 별정직 고용계약이 이미 체결됐다는 것을 전제로, 또는 재채용 기대권을 이유로 임금 등을 추가로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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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정직 재채용 근로계약이 이미 체결됐다고 볼 수는 없고 재채용 기대권을 이유로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봤다. 임금 지급이 아니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관계와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해 정한 사항이라면 이 역시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며 “취업규칙의 해석원칙에 비춰 보면, 이 사건 재채용 부분은 피고에게 원칙적으로 특별퇴직자를 재채용할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재채용 의무일은 특별퇴직일 다음 날이고 재채용 기간은 만 58세까지라고 한 원심판단도 수긍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임금피크제도의 선택사항으로 특별퇴직을 시행하거나 인력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희망퇴직 등을 실시하면서 당사자의 자발적인 퇴직을 유도하기 위해 재채용의 조건을 부여하는 경우, 근로자로서는 재채용 조건이 근로조건에 해당함을 인식해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고, 사용자에게도 제도 시행과 관련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다수의 하급심 사건에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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