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현대자동차가 최종심에서 파기환송된 ‘노조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이의를 제기했다. 해당 건이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 현대차 울산공장 생산 라인 전경.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현대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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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 지난달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 부산고등법원 민사2-2부는 현대자동차가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에 대해 노조의 불법적인 생산시설 점거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청구한 소송 4건의 파기환송심에서 현대차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2012년 8월부터 12월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약 994분간 울산공장 의장라인 등을 불법으로 멈춰 세웠다. 현대차는 생산라인 정지는 물론 피해 복구 비용, 인건비, 보험료 등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1, 2심 재판부는 손실 발생을 인정해 노조 측에 3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2023년 6월 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그러자 부산고법이 “생산 차질 물량은 그 뒤에 회복됐다”는 이유로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이를 둘러싸고 재계에서는 노조의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줬다며 이 건이 불씨가 돼 노조의 불법행위가 확산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부회장은 최근 “현대차 건은 노조의 공장 불법점거로 수백대의 자동차 생산차질이 발생하고 점거에 가담한 조합원들이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까지 받았는데도 사측 청구가 묵살됐다”며 “극단적인 불법쟁의 행위도 생산 차질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한다면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산업현장은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출입 방해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신음하고 있다”며 “특히 사업장 점거 문제는 단순히 개별 기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생산 차질과 납품 지연 등 연쇄적인 악영향을 초래해 우리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