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추진에 사재기 급증...사재기 기준과 정부대책은?

  • 등록 2014-09-11 오후 1:46:46

    수정 2014-09-11 오후 1:46:46

[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된다. 11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서 담뱃값 인상 폭에 대한 조율 작업을 거쳐 오는 1월 1일부터 담뱃값을 2000원 올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담뱃값은 현행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오른다.

△ 내년부터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된다.


정부는 물가와 연동해 담뱃값을 향후에도 꾸준히 올리기로 결정했다.

담뱃값 인상이 확정되자 전국 각지 편의점 등에서는 담배를 사재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10일 보고에 의하면 담배 일일 판매량은 평소보다 30%p 이상 급증했다. 담배 사재기를 통해 재테크를 하겠다는 이들도 등장한 상황이다.

정부는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담배 제조 및 수입, 도매업자들이 폭리를 목적으로 반출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정부는 담배소매 및 제조업에 종사하는 18만 여명 가운데 고시를 위반하는 사람에 대해 엄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담배를 사재기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2년 이상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명확한 담뱃값 인상안과는 달리 사재기의 기준은 모호한 게 사실이다. 구체적으로 몇 갑 이상 사야 사재기에 해당하는지는 법규에 명시돼 있지 않다. 따라서 경찰이 담배 사재기를 단속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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