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등록증 '한글이름'으로도 휴대폰 개통 가능해진다

  • 등록 2020-05-29 오전 11:26:51

    수정 2020-05-29 오전 11:26:5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들은 지난해 4월부터 외국인 등록증(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영수증 포함)에 한글이름을 함께 쓸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이번에 한글 이름으로 휴대폰 개통과 통장 개설이 가능해졌다.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포함)의 한글이름으로도 휴대폰 개통과 통장 개설이 가능해진다.

법무부(장관 추미애)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외국인등록증에 한글이름이 함께 표기된 외국인에 대해서도 6월 8일부터 한글이름으로도 실명확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즉 외국인등록증에 JIN MEIHUA와 김미화 모두 표기돼 있다면, 이제부터는 김미화라는 이름으로 실명확인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는 2019년 4월 국내에 체류하는 재한화교와 외국국적동포에 대해 법무부가 외국인등록증 한글이름 병기를 확대시행한 뒤, 나온 조치다.

지금까지는 한글이름이 병기됐지만 영어이름으로만 실명확인이 가능하고 한글이름으로는 통장 개설과 휴대폰 개통뿐만 아니라 이와 연계된 아이핀 발급 등 온라인 본인확인서비스 또한 이용할 수 없었다.



이에 법무부는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협조를 요청했고, 6월 8일부터 한글이름으로도 실명확인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정비했다.

금번 개선으로 외국인등록증에 한글이름이 병기된 재한화교와 외국국적동포 등 80여 만명이 한글이름으로 통장 개설과 휴대폰 개통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생활밀접형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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