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4달간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중앙정부와 공동 대응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4개월 간 평상시보다 강력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기 위한 제도로 미세먼지 농도의 계절적 특성을 고려한 사전 예방적 대책이라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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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에는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수도권 내 운행이 전면 제한된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6시부터 21시까지 단속이 실시되며 운행제한 위반 시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과 저감장치 장착 불가차량은 단속을 유예한다. 하지만 계절관리제와 별도로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단속이 유예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고양시 관계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는 운행제한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저공해 조치 및 신청이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역할을 하다”며 “108만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깨끗하고 살기 좋은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