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두 딸 200회 강간·낙태' 인면수심 아빠 '징역 30년'

  • 등록 2021-09-16 오후 1:33:50

    수정 2021-09-16 오후 1:33:50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10대인 두 딸을 수백 회 강간하고 낙태까지 시킨 40대 친부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47)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10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A씨는 두 딸이 어렸을 때부터 지난 2007년 아내와 이혼하기 전까지 두 딸에게 수차례 폭행했다.

특히 A씨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무려 200차례 가까이 두 딸을 강간했다. A씨는 주로 작은딸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작은딸이 반항하면 “언니까지 부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작은딸이 임신하자 낙태까지 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또 두 딸 명의로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범죄 행각은 두 딸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들은 A씨 전 부인의 고소로 알려졌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두 딸이 거짓말했을 리 없다는 생각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이혼 후) 대체 왜 피해자들을 집으로 데려 왔느냐. 피해자들은 새 아빠도 아닌 피가 섞인 피고인과 살다가 참혹한 피해를 입었다”면서 “자식에게 대체 뭘 해 줬는지 생각해 봐라. 사람이 이래도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반인륜적으로 가정의 가치를 무너뜨린 것”이라며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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