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47)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10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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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작은딸이 임신하자 낙태까지 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또 두 딸 명의로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범죄 행각은 두 딸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들은 A씨 전 부인의 고소로 알려졌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두 딸이 거짓말했을 리 없다는 생각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반인륜적으로 가정의 가치를 무너뜨린 것”이라며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