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멘트 운송거부자에 업무개시명령 착수

200여개 업체·2500여명 대상
업무 거부시 운송자격 정지·취소
화물연대 "투쟁 이어갈 것"
  • 등록 2022-11-29 오후 1:06:56

    수정 2022-11-29 오후 1:06:56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가 시멘트 운송 재개를 위한 업무개시명령 교부에 착수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시멘트 물류난이 다른 산업으로 이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다. 화물연대는 “화물노동자의 기본권을 제한하겠다는 결정”이라며 반발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시멘트 운송 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의결했다. 업무개시명령은 파업으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가 생길 때 파업 참가자를 강제로 업무에 복귀시키는 제도다.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건 2004년 제도가 생긴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9일‘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파업 피해가 가장 큰 시멘트 업계에 우선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시멘트 공급이 중단되면서 레미콘·건설업계까지 잇달아 중단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물연대 파업 이후 레미콘 타설이 중단된 공사 현장은 500곳이 넘는다.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면서 국토부는 이날 바로 집행을 위한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시멘트 운송업체 200여곳과 운송 종사자 2500여명이 대상이다. 현장조사 후 거부자를 파악,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할 계획이다. 업무개시명령을 송달받으면 다음 날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국토부 측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초래하는 피해의 심각성을 감안해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형 혹은 3000만원 이하 벌금형)과 함께 화물운송 자격을 정지(1회 거부)·취소(2회 이상 거부) 당할 수 있다. 국토부과 경찰 등은 복귀 거부자에 대한 제재 조치도 서두를 계획이다.

정부가 초강수를 두자 화물연대는 거세게 반발한다. 화물연대는 이날 “윤석열 정부는 화물노동자에게 계엄령을 선포했다”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굴하지 않고 투쟁을 이어갈 것”이란 성명서를 냈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이 ‘비민주적’인 강제노동조치라며 국제노동기구(ILO)에 긴급개입을 요청화는 한편 법원에 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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