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을 국민주택뿐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한다. 공급 비율은 국민주택은 20%에서 25%로 확대한다.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한다. 소득 기준의 경우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한다. 이는 지난해 4인가구 기준 809만원이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한다.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은 최대 130%(맞벌이 140%)까로 완화한다.
3기 신도시 조기 공급을 위해 내년부터 추진하는 사전 청약 물량 9000가구는 다른 공공택지로 확대해 3만가구로 늘린다.
이달 13일부터는 규제지역 담보대출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을 완화한다. 또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한 사업장의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 대출규제 적용토로 한다.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도 강화한다. 만 34세 이하 청년에 대한 버팀목 대출금리는 1.8~2.4%에서 1.5~2.1%로 0.3%포인트 내리고 대출 대상은 보증금 7000만원에서 1억원, 지원한도는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도 보증금 1.8%, 월세 1.5%에서 각각 0.5%포인트 인하한다.
주요 검토 사항으로는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 사업 시 도시규제 완화를 통한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분양, 도심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