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선거의 해' 앞두고 검·경 수사협력 강화 '맞손'

내년 3월 9일 대선, 6월 1일은 지방선거
검·경 수사기관 대책협의회 열고 협력 방안 논의
3대 중점 단속대상 선정…수사실무협의회도 구성
  • 등록 2021-12-07 오후 12:00:00

    수정 2021-12-07 오후 12:00:00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검찰과 경찰이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 및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련 범죄수사 상호협력 강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금품수수 등 3대 중점 단속대상을 선정하고, 양 수사기관 간 수사실무협의회 구성 및 핫라인 구축을 통해 공정한 선거 진행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검·경은 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 실시될 제20대 대통령 선거 및 제8회 지방선거 관련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과 박성주 경찰청 수사국장 주재로 수사기관 대책협의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20년 만에 대선과 지방선거가 같은 해 실시되고, 올해 형사사법 체계 변화 직후 맞이하는 전국 단위 선거인만큼 검찰과 경찰 간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우선 대검과 경찰청은 격월로 ‘선거사건 수사실무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일선 수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는 등 변화된 수사 환경에서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등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 개입 범죄를 ‘3대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하고,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단속대상 범죄로 금품수수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선거운동 또는 경선운동 관련 금품제공 △후보 단일화와 관련된 금품제공·요구 등, 허위사실유포 등 여론조작은 △후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 △당내경선에서 여론조사 조작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등,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 개입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선거개입 △공무원의 경선 또는 선거운동 △불법 사조직 및 유사기관 설치 등으로 꼽았다.

선거 사건의 경우 단기 공소시효(선거일로부터 6개월)가 적용되는 특수성을 고려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7조 ‘선거 등 중요사건의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송치 전에 수사할 사항, 증거수집의 대상, 법령의 적용 등에 관해 상호 의견 제시·교환 요청 가능’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전국 검찰청과 경찰관서에 설치된 선거수사전담반 사이에 핫라인도 구축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은 내년 실시 예정인 양대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선거범죄에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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