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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회장은 위법과 탈법을 넘나들며 롯데그룹을 공격했다. 한국 사정에 어두운 신 전 부회장을 대신해 여론전을 펼쳤다. 그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명예회장을 롯데호텔 집무실에 사실상 감금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기도 했다.
경영권 분쟁 이후 롯데그룹은 흔들렸다. 신 전 부회장 측은 대주주 신분을 이용해 그룹 경영자료를 수집해 이를 언론에 공표했고, 검찰은 이 같은 언론보도를 통해 롯데그룹 경영비리 수사에 착수했다. 결국 이듬해 10월 신 회장을 비롯한 롯데그룹 총수일가는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영 정보 외부 공표…檢 수사도 이끌어
신 회장의 기소로 재계 안팎에선 롯데그룹 경영권 위협설이 끊임없이 나왔다. 지배구조상 한국 롯데를 지배하고 있는 일본 롯데의 임직원들이 신 회장에게 등을 돌릴 경우 신 회장이 경영권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신 회장의 그룹 내 입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민 회장과 신 전 부회장은 더욱 공세를 강화했다. 총수일가 기소 직후인 2016년 10월 말 월 자문료 7억원에 성공보수 500억원 규모의 2차 자문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민 회장은 2차 자문계약 후 더욱 과감해졌다. 롯데 경영비리 자료를 앞장서 확보하는 것은 물론 신 명예회장의 성년후견 관련 재판, 신 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 상황 등을 파악해 이를 신 전 부회장 측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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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미래’ 고려 없이 신동주 옹립 위해 총공세
하지만 신 전 부회장 측은 이 같은 공세에도 불구하고 경영권 회복에 희망 가능성이 보이지 않자 2017년 8월 “자문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며 민 회장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자문료 지급을 중단했다.
이에 민 회장 측은 2018년 1월 신 부회장 측을 상대로 “미지급 용역비 108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애초 2차 자문계약서 상에 ‘2018년 10월 이전 계약해지는 상호 합의 없이는 프로젝트 완료인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며 “계약해지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민 회장 측은 법정에서 경영권 분쟁 당시의 구체적 역할에 대해 상세히 주장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민 회장의 발목을 잡았다. 면세점 특허 탈락으로 직장을 잃을 위기에 몰렸던 롯데그룹 직원들이 민 회장을 2019년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
롯데 직원들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법원 판결을 근거로 민 회장 관련 수사에 속도를 냈다. 민 회장은 지난 14일 열린 법원 구속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됐지만 향후 기소는 확실시되고 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 사무를 취급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