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편의점 운전자 "날 무시했다"…경찰, 구속영장 신청

  • 등록 2020-09-16 오전 11:14:46

    수정 2020-09-16 오전 11:14:38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경찰은 편의점에 차량을 몰고 들어가 난동을 부린 30대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경기 평택경찰서는 16일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A씨(3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께 택시 포승읍 한 편의점에 자신의 차량을 몰아 일부러 들이박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튜브,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당시 사건 영상에 따르면 검은색 제네시스는 편의점 내부에 돌진한 뒤 전진과 후진을 반복했다. 편의점 내부는 난장판이 됐다.

경찰에 제지에도 A씨는 운전대를 놓지 않았다. 20분간 A씨가 차에서 내리지 않자 경찰은 공포탄 1발을 발사해 차문을 열고 A씨를 제압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체포 과정에서 점주가 A씨를 향해 욕설을 하며 항의하자 A씨는 “법대로 해”라며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A씨의 난동은 공모전 작품 분실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5월 편의점 본사에서 진행하는 어린이 사생대회에 공모할 그림을 A씨가 해당 편의점에 접수했는데, 그림이 중간에 분실되자 A씨는 편의점이 고의로 그림을 뺐다고 주장하면서 계속 갈등이 있었다”고 밝혔다.

미니스탑에서 5월에 진행한 사생대회
공모전 작품 분실 때문에 A씨는 지난 6월에도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려 업무방해와 모욕,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근 상인은 “원래 거기 사장님이랑 차로 밀고 들어온 여자랑 트러블이 있었는데, 15일도 트러블이 있었다”라고 전했다.

경찰은 전날 A씨가 편의점과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담배를 구매하려 했고, 편의점 측이 이를 막자 A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며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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