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한동수와 일면식 없어...'기승전-조국' 프레임 뻔해"

  • 등록 2020-11-16 오전 10:57:31

    수정 2020-11-16 오전 10:59:4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이의를 제기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일부 언론과 논객들이 ‘조국이 제청한 한동수’라는 프레임을 작동시키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한동수 부장은 판사 출신 변호사로 대검 검찰부장직에 지원해 심사위원회로부터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아 내가 장관으로 임명 제청을 했다”며 “나는 그 때도 지금도 한 부장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다. 그리고 그 심사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알지도 못하면서 ‘기승전-조국’ 프레임을 작동시키는 자들의 속셈은 뻔하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대검 감찰부장직은 공모직으로 바뀐 후에도 검사장 승진이 되지 못한 사람을 검찰총장이 배려하는 자리 정도였다”며 “검찰 출신이 그 자리를 계속 차지하다 보니 엄격한 내부 감찰이 어려웠다. 당시 심사위원들이 이 점을 고려하지 않았을까 추측한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또 “대검 감찰부장은 검찰총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하는 자리다. 왜냐하면 검사는 물론 검찰총장도 감찰부장의 감찰대상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대검찰청이 최근 한동훈 검사장과 ‘육박전’을 벌여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직무배제를 요청한 것과 관련, 한 부장이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날 한 부장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대검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한 부장은 서울고검이 정 차장검사를 재판에 넘긴 것을 두고 “사안과 피고인 및 피의자, 사건처리경위 및 결과가 검찰 역사상 충분히 이례적이고 특별한 경우”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은 기소 직후 대검 감찰본부에 위 차장검사(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요청 공문 작성을 지시했다”며 “대검 차장을 통해 검찰청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공문 작성 지시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부연했다.

한 부장은 이의를 제기한 배경에 대해 “수사완료 후 기소 전 사건 재배당이 이뤄져 주임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가 기소한 점, 검사의 영장집행과정에서 일어난 실력행사로서 향후 재판에서 유·무죄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무엇보다 피의자에 대한 수사 및 위 차장검사가 직관하고 있는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부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의자가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점, 관련 사건에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수사팀의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는 취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중요 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대검 부장회의에서 이 건을 논의할 것을 건의했으나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자신은 이 건의 직무에서 배제되고, 결재란에서 빠진 상태로 직무집행정지 요청 공문이 작성돼 법무부에 제출됐다는 주장이다.

2019년 7월 28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과 휴대폰 압수를 놓고 몸싸움을 벌인 당시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모습(사진=서울중앙지검)
또 언론 보도를 통해 해당 과정이 알려진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한 부장은 “법무부 검찰과 소속 검사의 개인 의견까지 들면서 오히려 법무부장관이 직무집행정지를 부당하게 지연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했고, 이의제기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감찰본부장을 공격하는 보도를 쏟아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4월 ‘채널A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에 감찰개시보고를 했는데, 다음날 새벽 누군가의 유출 내지 탐지에 따라 개시 사실이 처음 보도되고 총장의 인권부 배당, 감찰중단 지시에 따라 더 이상 감찰진행을 하지 못했던 아픈 기억이 다시금 떠올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사건의 진상 규명에 어떻게든 지장을 주려는 행위라는 점에서는 변함없이 동일하다”며 “가능하면 현재 계속 중인 검찰의 수사를 통해 그 의혹이 속 시원히 해소되거나 그 실체가 철저히 밝혀져 주권자인 전체 국민 앞에 있는 그대로 수사결과가 보고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했다.

서울고검은 지난달 27일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검은 기소 이후 법무부 인사 조치가 없자 법무부에 정식 공문을 보내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대검 감찰부장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결재에서 배제되는 등 그 절차상 심각한 문제점이 제기됐다”고 지적하며 인사 조치를 보류했다. 아울러 정 차장검사의 기소 과정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하라고 대검 감찰부에 지시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꼼짝 마
  • 우승의 짜릿함
  • 돌발 상황
  • 2억 괴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