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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30일 오전 11시부터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열었다. 당사자인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먼저 법무부 측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 40분쯤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모습을 드러낸 뒤 윤 총장의 이번 신청 사건에 대해 “법률가로서 이 사건을 신청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이같은 심판 대상 측면에서 보면 기각이 너무나 명백하다. 이틀 후면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어져 소 이익이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가 나오기 전까지 임시적 조치다. 이틀 뒤인 다음달 2일 징계 여부가 결정되는 마당에, 이같은 임시적 조치의 집행을 중지해달라는 신청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외 이 변호사는 추 장관에게 따로 전달받은 메시지는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신청인 입장에서 법리적으로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메시지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며 “이 사건 신청에 부당성과 직무 수행정지의 필요성에 대해 소명하고 재판에 임할 것”이라 밝혔다.
반면 윤 총장 측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재판이 끝나고 나서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에 윤 총장은 25일 늦은 저녁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이어 26일 오후 3시께 본안인 취소소송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