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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조카인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의 빈도와 강도를 점점 늘려가다가 상처를 방치해 끝내 사망하게 했다”면서 “피해자의 신체적 고통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 부부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피해 아동에게 다수의 학대 흔적이 발견되고도 범행 당시 증거를 인멸하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부부에게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며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8월 인천 중구 한 아파트에서 C(6)양을 마구 때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27일 C양의 외할아버지이자 자신의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C양을 맡아 돌봐오던 중 편식을 하고 수시로 구토하는 버릇을 고치겠다는 이유로 6월부터 학대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