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불러내 성폭행한 20대 스키강사…"풀려난 뒤 회유 시도"

"경찰 초기 조사 부실…긴급체포 승인 못 받아"
"범인 구속했다면 2차 피해 없었을 것"
  • 등록 2022-01-19 오전 11:47:28

    수정 2022-01-19 오전 11:47:28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초등학생을 무인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스키강사가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뒤 피해자 회유와 진술 번복 등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피해자 측 김정환 변호사는 18일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서 “피해자가 사는 지역의 의료체계가 낙후돼 있기 때문에 서울까지 와서 정신적 치료를 받고 있고 실제로 집 밖을 나가지 못할 정도로 충격을 많이 받은 상태”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사건 직후 피의자가 피해자 주변인을 통해 사건을 무마하거나 진술을 번복시키려는 시도를 했었기 때문에 피해자는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원도 한 스키장에서 스키강사로 일하는 A(25)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초등학교 6학년생인 B양을 불러내 무인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MBC에 따르면 A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남학생들에게 ‘여자를 소개해 달라’며 휴대전화 사진을 본 뒤 B양을 지목했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의 잔혹성이나 중대성 같은 부분은 성인 남성이 중고생을 통해 피해자를 물색해서 범행대상으로 삼아 유인하고 실질적으로 강간에 이르는 과정에서 물리적 폭행, 목조름, 협박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사건 초기 범인을 풀어준 수사기관의 허술한 대응을 지적했다. 그는 “경찰이 피의자를 출석시킨 상태에서 바로 긴급체포를 해 12시간 안에만 검찰 승인을 받아야 했는데 그와 관련된 뒷받침할 만한 어떤 조사도 안 됐다”면서 “당시 피해자 진술도 확실히 듣지 않았고 참고인 조사도 부족했다. 피의자 조사도 엄밀히 하지 않았던 상태로 검찰로서는 피의자가 자진출석했다는 이유만으로 긴급체포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거기까지 백번 양보해도 사전구속영장이라는 게 있다. 범행 다다음날 피해자 조사가 바로 있었고 참고인 진술까지 당시 청취한 상태여서 충분히 사전구속영장을 통해 신변을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주 넘는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고 비판했다.

또 “피해자가 그렇게 어린 나이인지 알지 못했다”는 피의자 주장에 대해서도 김 변호사는 “피해자를 유인할 때 도구로 쓰인 중고생이 ‘피해자가 초등학생이라 너무 어리다’고 명백히 얘기했다고 하고, 실제로 피해자도 피의자 만나서 자신의 나이를 밝혔다고 해, 피의자가 피해자의 나이를 몰랐다는 항변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왜 검찰에서 피의자 항변을 그대로 받아들였는지 이해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피의자가 피해자의 녹음을 들이밀며 “자발적인, 합의에 의한 성매매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김 변호사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경우도 범죄다. 범행을 저지르는 자가 자신의 증거를 남긴 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항변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의자 항변을 들어줄 수는 있지만 수사기관은 그 항변에 대해 판단해야 하는데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 측에서는 상당히 분노하고 있다. 끝까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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