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빅데이터 개인정보 가이드라인 수정안' 공개, EU지침 수용

  • 등록 2014-11-20 오후 1:51:49

    수정 2014-11-20 오후 1:59:0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창조경제의 핵심산업으로 떠오른 빅데이터. 빅데이터는 내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편리함도 주지만 자칫 내가 원하지 않는 내 정보가 기업 손에서 가공돼 판매되거나 정보기관의 사찰 도구로 악용될 우려도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20일 서비스 활성화와 개인정보보호를 균형 있게 규율하기 위해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수정안’을 공개했다.

잠실 광고문화회관에서 열린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세미나’에서 공개된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수정안’은 △공개된 개인정보의 비식별성(개인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조치)을 강화하는 내용과 △이를 전제로 했을 때 개별 주체의 동의없이도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공개하는 것만으로 제3자에 제공할 수 있는 게 핵심이다.

즉 개인임을 알 수 없는 SNS 글이나 인터넷 쿠키 같은 단순한 이용 내역 정보는 개인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한 것인데, 대신 빅데이터 기업은 해당정보를 제공받는자, 이용목적, 제공하는정보의 항목, 해당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고지해서 이용자가 거부할 수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토록 했다.

이는 최근 유럽연합(EU)에서 빅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비식별화 조치를 강화하고, 이를 잘 수행하는 기업의 경우 동의받지 않고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방통위는 지난해부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왔는데, 공개된 개인정보의 의미와 동의방법 등을 두고 논란이 커서 의결하지 못했다. 경실련 등이 SNS글 같은 ‘공개된 개인정보’라도 수집, 분석(프로파일링)해 제3자에게 맘대로 판매하는 걸 허용하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를 무시한 것이니 ‘공개된 개인정보’의 정의와 활용범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규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고삼석 상임위원이 빅데이터에서 개인정보 식별이 안 되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강화할 것을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세미나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상임위원 토론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확정한다.

공개된 개인정보, 비식별화조치 의무화…비식별화 하면 동의 없이 수집 가능

방통위 안에 따르면 △빅데이터 사업자가 공개형 SNS메시지나 인터넷 게시글 등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반드시 비식별화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생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하거나 비식별화해야 한다. 또한 △비식별화 조치된 개인정보라도 필요 최소한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특히 △공개된 개인정보에 비식별화 조치를 취해 식별성을 제거했다면 이용자 동의 없이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토록 했다. 즉 마케팅 기업이 나의 SNS글을 그냥 수집하려면 내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나임을 인지 못하게 식별성을 제거했다면 동의 없이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빅데이터 기업들은 공개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대한 취급방침을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했고, 이용자가 요구하면 즉시 어디서 수집했는지, 왜 수집했는지, 처리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내게 있다는사실 등을 알리도록 했다.

인터넷 쿠키 같은 이용 내역정보는 동의 없이 수집 가능…거부도 가능

다만 가이드라인안은 인터넷쿠키나 접속기기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같은 ‘이용내역 정보’는 내가 이용하는 정보통신서비스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발생시점마다 동의받기 어렵고 이용자가 수집할 것이라는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자 동의나 비식별화 조치 없이도 기업이 이용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이용자가 거부할 수있는 방법과 절차도 홈페이지에 링크를 걸어 게시토록 해서 개인 판단에 따라 거부할 수 있게 했다. 이용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기업 내부에서도 이용할 수 없다.

사상, 성생활, 이메일 등 민감 내용은 반드시 동의받아야

특히 사상이나 노동조합, 정당 가입 및 탈퇴, 건강, 성생활,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내용 같은 개인에게 민감한 정보는 SNS에 적은 글(‘공개된 개인정보’)라도 반드시 이용자의 동의를 받고 수집하도록 했다.

▶ 관련기사 ◀
☞ [국감]문병호 "방통위, 빅데이터 가이드라인 신중히 접근해야"
☞ '빅데이터 개인정보 가이드라인' 왜 보류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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