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디, 지인 여동생 성폭행 혐의 인정.. 檢 '징역 3년 구형'

  • 등록 2020-07-03 오후 1:24:03

    수정 2020-07-03 오후 1:24:03

단디. 사진=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검찰이 자고 있는 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명 작곡가 단디(본명 안준민·33)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손주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단디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요청했다.

단디는 지난 4월 초 여성 지인 A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잠든 지인 여동생 B씨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재판에 넘겨졌다

단디는 지인, 지인 여동생 등 3명이 함께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각자 방에서 잠든 사이 여동생 방에 들어가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잠에서 깬 B씨가 현장에서 항의했지만, 단디는 성폭행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단디는 B씨의 신고로 경찰에 출석한 뒤에도 “실제 성관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에서 B씨의 DNA가 나와 뒤늦게 덜미를 잡혔다.

단디의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혐의를 부인했는데,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비겁했는지를 인정하고 있다”며 “주량을 넘는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의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단디는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술에 취해 이런 실수를 저지른 제가 너무 부끄럽고 실망스럽다”며 “피해자에게 너무 죄송하고 가족에게도 죄송하다. 죗값을 치르고 나와 평생 반성하면서 살겠다”며 눈물을 보였다.

단디의 선고 공판은 이달 24일 열린다.

한편 단디는 2010년대 초 자작곡을 빌보드코리아 차트에 올리며 유명해졌다. 그는 여성 아이돌그룹의 프로듀싱을 맡았으며 ‘귀요미송’, ‘귓방망이’, ‘살리고 달리고’ 등을 작곡하기도 했다. 또 엠넷 ‘쇼미더머니4’, ‘너의 목소리가 보여’를 통해서도 얼굴을 알렸다.

단디는 최근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에 참가한 바 있으며, 지난 1월에는 신곡 ‘들었다 놨다’를 발매하기도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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