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전지역 중소기업 육성에 3650억 투입…전년比 450억↑

대전형 뉴딜정책자금 신설…여행업·운수업 등도 포함
  • 등록 2021-01-18 오전 10:19:13

    수정 2021-01-18 오전 10:19:13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올해 대전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3650억원이 긴급 수혈된다.

대전시는 올해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위축된 경제를 회복하고,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화를 위해 지난해보다 450억원이 증액된 3650억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주요 지원내용을 보면 비대면·뉴딜 분야의 벤처·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대전형 뉴딜정책자금’을 신설했으며, 그간 제외됐던 여행업·전세버스·법인택시업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또 경영안정자금의 융자 한도를 기업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렸다.

소기업 특례보증 경영개선자금의 융자 금리는 전년 대비 0.3% 인하해 기업이 실부담하는 이자는 1% 내외로 줄어든다.

분야별 지원 규모는 △종업원 인건비나 관리비 등 지원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2500억원 △공장 이전·시설투자 지원을 위한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500억원 △비대면·바이오·뉴딜분야 벤처·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대전형 뉴딜정책자금 300억원 △제품생산 부품이나 원자재 구입자금 지원을 위한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300억원 △소기업 특례보증 50억원 등이다.

경영안정자금과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은 은행 대출 시 발생되는 이자 중 일정부분을 보전해 주는 자금으로 각각 융자액의 2~3%와 1~2% 이자차액을 대전시에서 지원한다.

대전형 뉴딜정책자금인 경영안정자금은 기업의 경영활동(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인건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기업별 3억원까지 융자 지원한다.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은 국내외 납품계약 시 소요자금의 75%까지 최대 5억원까지 1%대 저리로 지원된다.

소기업 특례보증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광업, 운수업, 건설업은 10인 이상) 소기업 대상으로 1억원 이내 보증지원과 융자액의 2% 이차보전과 보증수수료 전액(1.1%)을 2년간 지원한다.

고현덕 대전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경영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활력을 붙어 넣을 수 있도록 정책자금 지원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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