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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재계 등에 따르면 현대차와 효성그룹은 이런 내용의 동일인 변경 신청서를 최근 공정위 제출했다. 동일인은 기업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집단 지정 자료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진다. 공정위는 매년 주요 그룹을 상대로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받아 자산규모를 산정한다.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면 이른바 대기업집단인 ‘공시대상기업집단’, 10조원 이상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각 그룹 총수를 함께 지정한다.
현대차는 공정위에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총수를 정의선 회장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현대차 측 의견과 정 회장의 그룹 지분율, 실질적 지배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5월 1일 총수를 지정할 전망이다.
공정위가 현대차 요청을 받아들이면 현대차는 21년 만에 총수가 바뀌게 된다. 현대차는 2000년 9월 현대그룹에서 분리되면서 2001년 처음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는데, 이때 정 명예회장이 처음 총수로 이름을 올렸다.
조 회장은 작년 9월 말 기준 지주사 지분 21.94%를 보유하고 있으며 3남 조현상 부회장은 21.42%를 갖고 있다. 효성그룹은 총수 변경을 신청하면서 조 명예회장의 주식의결권(9.43%) 일부를 조 회장에게 위임하겠다는 내용의 서류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효성 측은 공정위가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지를 기준으로 동일인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지분 위임 서류와 진단서를 함께 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효성 측은 “조 명예회장이 올해 만 85세로 고령인데다 지병인 담낭암이 재발해 건강이 매우 안 좋은 상황”이라며 “실질적인 경영권은 2017년 취임한 조 회장이 행사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경영에 맞는 방향으로 동일인 지정이 변경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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