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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는 시민공익위원회 신설에 따라 전국에 산재해 있는 공익법인 주무관청들을 시민공익위원회가 대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민공익위원회는 공익법인법 소관부처인 법무부 산하에 설치되나, 위원 다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구체적으로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은 국회 추천 민간위원 7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2명,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제청하는 상임위원 1명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시민공익법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한다. 현행법상 공익법인은 일부 세제 혜택 외 특별한 지원이 없지만, 개정안이 실행되면 시민공익위원회가 시민·공익법인의 수요에 따라 지원사업을 마련해 전국적인 예산 확보 후 맞춤형으로 집행하는 순환작용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셈이다. 그 밖에도 시민공익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과 운영 경비 보조 등 다양한 지원이 마련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시민공익법인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정능력을 발휘하도록 최소한의 투명성 보조장치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일정 범위의 시민공익법인의 경우 결산서에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첨부가 의무화되는 등 회계 투명성을 높였다. 또 시민공익위원회는 위법한 시민공익법인에 대해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법인 임원이 금품수수 등 위법행위를 할 경우엔 형사처벌 의뢰, 시정명령, 해임명령을 한다.
법무부는 향후 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