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우선 범죄 빈발 지역·시간대를 중심으로 가용경력을 집중 투입해 가시적·예방적 형사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특히 △스토킹 범죄 △흉기사용 범죄 △외국인 강·폭력 범죄 등 일상 속 ‘악성범죄’ 근절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신변보호 대상자 신고 등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황전파 △신속 출동 △피해자 보호 △현장 검거’ 등 단계별 강도 높은 현장훈련(FTX)도 실시한다.
또한 경찰은 연말연시 ‘스토킹 범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관련 신고 접수 시 지역경찰, 여성·청소년범죄 수사팀뿐만 아니라 여성·청소년 강력범죄수사팀·형사 등 가용경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경찰청 관계 기능 합동 TF를 구성, ‘당사자 간 마찰과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형별 대응 기준’을 마련하고, 스토킹 업무에 대한 ‘헬프데스크’를 운영해 현장의 행정적·법률적 처리 절차에 대한 24시간 지원·상담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경찰은 최근 흉기사용 범죄가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해 전과·상습성의 범죄 피의자의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또 외국인 강·폭력 범죄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해 주요 외국인 범죄 조직의 특이 동향 등 특별 첩보 수집 기간을 운영한다. 집단·조직적 외국인 범죄 발생 시, 시도 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등 전문수사팀이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통상 2주간 운영하던 연말연시 형사활동 강화 기간을 이번에는 특별히 1개월로 확대 운영하고, 기존 경찰서 형사뿐만 아니라 강력범죄수사대·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국제범죄수사대 등 시도 경찰청 직접수사부서까지 참여하는 한층 강화된 내용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