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두찜’ 가맹본부, 뻥튀기 매출액 정보 제공으로 ‘제재’

공정위, 기영에프앤비에 7500만원 과징금 부과
예상매출액 과장하고 인근가맹점 정보 부실제공
공정위 "가맹분야 허위 정보제공 지속 점검"
  • 등록 2022-05-26 오후 12:00:00

    수정 2022-05-26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찜닭 전문 브랜드 ‘두찜’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기영에프앤비가 가맹희망자들에게 과장된 예상 매출액을 제공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이데일리DB)


26일 공정위는 기영에프앤비가 가맹사업법에 위반했다고 판단, 과징금 75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영에프앤비는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사실과 다르거나 혹은 과장되게 산정했음에도 관련 법령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산정된 것처럼 기재했다. 기영에프앤비는 2018년 기준 가맹점 수가 100개가 넘어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의무가 있다.

구체적으로 기영에프앤비는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타 지역 가맹점 매출을 토대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했음에도 이를 속여 제공하거나, 예상매출액을 최대 9.3% 부풀려 제공했다. 또 점포예정지 인근 가맹점 10개의 상호 및 소재지 등이 기재돼야 할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부실하게 제공한 것도 적발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기영에프앤비는 ‘두찜’을 운영하는 찜닭 전문점 가맹본부로 2020년 기준 가맹점수는 501개, 연간 매출액은 361억 2600만원에 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수를 늘려가는 과정에서 가맹사업법령상 절차적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가맹 분야에서 법령 규정에 위반되는 허위·과장의 정보제공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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