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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공정위는 기영에프앤비가 가맹사업법에 위반했다고 판단, 과징금 75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구체적으로 기영에프앤비는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타 지역 가맹점 매출을 토대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했음에도 이를 속여 제공하거나, 예상매출액을 최대 9.3% 부풀려 제공했다. 또 점포예정지 인근 가맹점 10개의 상호 및 소재지 등이 기재돼야 할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부실하게 제공한 것도 적발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수를 늘려가는 과정에서 가맹사업법령상 절차적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가맹 분야에서 법령 규정에 위반되는 허위·과장의 정보제공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