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중고차 사면 안돼요, ‘카히스토리’ 확인해야”

보험개발원 “집중호우로 침수차↑, 피해 예방해야”
  • 등록 2022-08-16 오후 12:00:00

    수정 2022-08-16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기록적인 폭우로 차량의 침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향후 중고차 구입시 침수차량 조회가 필요하다고 보험개발원이 당부했다.

보험개발원은 16일 “최근 발생하고 있는 국지성 집중호우 등의 영향으로 침수된 차량이 무사고 차량으로 중고차 시장에 유통됨으로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기상이변으로 집중호우가 빈번히 발생하는 가운데 중고차 시장에 침수차량이 무사고 차량으로 둔갑돼 유통될 경우 소비자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부터 2022년 7월 말까지 보험 처리된 침수차량 건수는 총 1만1173대인데, 최근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쏟아진 폭우로 보험 처리된 침수차량 건수가 포함될 경우 크 수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12일 집계된 12개 손보사의 침수차량 추산치는 9986대에 달했다.

특히 최근에는 전기차와 첨단 전자장치를 장착한 차량들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차량의 침수사고는 운전자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보험개발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무료침수차량 조회 서비스를 통해 침수차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카히스토리는 자동차보험 사고자료를 토대로 사고이력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단, 보험회사에 사고발생 사실이 신고되지 않았거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은 경우는 확인되지 않는다.

보험개발원은 “카히스토리는 무료침수차량 조회 이외에도 차량사고 정보(파손부위 정보 포함), 주행거리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 중”이라며 “앞으로도 중고차 구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중고차 시장의 유통 투명화를 위해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지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진흥아파트 앞 서초대로 일대에서 전날 내린 폭우에 침수됐던 차량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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