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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의 여성인 진정인은 어학연수(D-4-1) 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하다가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과 교제하여 혼외자녀를 출산하고 홀로 양육하던 중, 기존의 체류자격이 만료됐다. 어학연수 자격이 만료된 그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에 결혼이민(자녀양육, F-6-2) 체류자격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방문 동거 체류자격(F-1)을 받았다. 이에 방문 동거 체류자격은 취업이 불가하고 체류기간의 상한도 짧아서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기 어렵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비록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결혼이민 체류자격을 허가하지는 않았지만, 방문 동거 체류자격을 부여해 국내 체류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였고, 진정인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나마 취업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행위가 인권침해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권위는 최근 이와 유사한 사건이 인권위에 지속 접수되고 있으며, 방문 동거 체류자격을 가진 한 부모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할 때 체류자격으로 인해 여러 가지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해 정책권고를 검토했다.
또 인권위는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음에도 ‘국민과 혼인한 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다문화 가족지원제도 등 자녀 양육을 위해 필요한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합리적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