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대중 전 대통령 등 긴급조치 피해…法 "국가배상 대상은 아냐"

"긴급조치권은 고도의 정치성 띤 국가행위"
정치적 책임질 뿐 국민 개개인에 법적 의무 지는 것 아냐
양승태 사법부 국가배상 판례 그대로 인용
  • 등록 2019-06-17 오후 12:39:49

    수정 2019-06-17 오후 12:39:49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법.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 이희호 여사를 비롯해 유신 정권 ‘긴급조치’로 고초를 당한 피해자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재판장 김선희)는 지난 13일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1976년 수감됐던 피해자들과 그 가족이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소송에는 지난 10일 별세한 이 여사와 지난 4월 별세한 김 전 대통령의 장남 홍일씨, 2·3남인 홍업·홍걸씨 등이 참여했다. 아울러 문익환 목사, 함석헌 선생 등의 유가족과 함세웅, 문정현 신부 등 총 75명이 포함됐다.

김 전 대통령 등은 1976년 3월 1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유신 철폐를 촉구하는 ‘민주구국선언’을 발표했다. 당시 민주구국선언에는 “이 민족은 또다시 독재정권의 쇠사슬에 매이게 되었다. 삼권분립은 허울만 남고 말았다. 국가안보라는 구실 아래 신앙과 양심의 자유는 날로 위축되어 가고 언론의 자유, 학원의 자주성은 압살당하고 말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전 대통령 등은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이라는 이유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긴급조치 제9호는 박정희 정권이 유신반대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고안한 도구로, ‘위반 시 영장 없이 체포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3년 김 전 대통령 등에게 적용됐던 긴급조치 9호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유족들과 일부 생존 인사들이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이를 받아들여 같은 해 실형 확정 36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와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가 위헌으로 선언됐다 하더라도,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 행위”라며 “대통령은 국가긴급권의 행사로서 원칙적으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에 대해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아니므로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국가배상 요건을 엄격하게 봤던 판례를 그대로 인용한 셈이다.

이 외에도 재판부는 당시 긴급조치 9호에 따라 피해자들이 영장 없이 구금돼 재판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당시 긴급조치 9호가 위헌·무효임이 선언되지 않았던 이상 수사기관이나 법관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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