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전 교수는 26일 페이스북에 “유시만 작가는 99% 검찰이 확실하다고 하는데 검찰에서는 아마 경찰에서 했을 거라고. 검찰의 말이 맞을 것이다. 경찰에서 뭔가 냄새를 맡고 내사에 들어간 모양”이라며 이같이 썼다.
그는 “계좌 추적, MB(이명박 전 대통령) 정권 하에서 나도 당해봤다. 검찰하고 경찰 두 군데서 통보유예가 걸려 있었다는 사실은 나중에 통보가 온 다음에야 알게 됐다. 6개월이 걸려 있었는데 기한 다 지나고 마지막 날에야 알려주더라”라고도 했다.
이어 “촛불집회 이후 한참 MB 정권에서 반격을 하던 시점으로 기억한다”며 “통장 뒤져서 뭔가 건수를 잡으려 했는데 잘 안 된 모양이다. 그거, 기다리면 어느 기관에서 했는지 알려주더라”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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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제 개인 계좌, 제 처 계좌도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의 재단 계좌 조사 사실만 확인했고 개인 계좌 조사 여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공개 질의를 하겠다. 검찰이 재단 계좌를 들여다본 사실이 있는가. 있다면 사전에 알았나. 제 개인 계좌를 들여다봤는가”라며 “재단이든 개인 계좌든 들여다봤다면 어떤 혐의로 계좌 추적 영장을 발부받았는지 내용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만약 합당한 이유 없이 했다면 검찰을 비판하는 개인의 약점을 캐기 위해 뒷조사와 몹시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한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검찰은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 그 가족의 범죄에 대한 계좌 추적을 한 사실이 없다”며 “법집행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악의적 허위 주장을 이제는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반박했다.
유 이사장은 또 검찰의 재단 계좌 추적 근거로 ‘금융거래내역 통지유예청구’를 들었다.
그는 이날 KBS ‘뉴스 9’을 통해 “노무현재단의 국민은행 거래 계좌가 15개 가량인데, 이 계좌 중 일부에 금융거래내역 통지유예가 걸렸다”며 “검찰이 재단 계좌를 들여다본 게 99% 확실하다”면서 해명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에 거래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은행이 노무현재단에 통지해주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조처, 그것이 현재 걸려 있는지 안 걸려 있는지 확인하면 된다”고 말했다.
통상 은행은 금융거래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하면 열흘 안에 통보한다. 다만 수사기관은 당사자가 추적을 모르게 하기 위해 이 통보를 유예시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전국 검찰 어디에서도 노무현재단의 계좌 추적을 하지 않았다. 금융거래내역 통지유예는 수사자가 직접 요청한다”며 “만약 경찰이 수사했다면 경찰이 했을 것”이라 반박했다고 KBS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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