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하고 짬짜미만 하면"… 김건희 등장 사건, 내사 중지된 이유

  • 등록 2020-02-17 오전 11:06:27

    수정 2020-02-17 오전 11:15:23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지난 2013년까지 진행된 내사 보고서에 등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뉴스타파는 경찰의 수사첩보 보고서를 입수해 이같은 내용을 단독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수사첩보 보고서에는 도이치모터스가 2009년 인수합병을 통한 코스닥 우회상장 이후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가조작으로 의심되는 행동을 한 정황이 추적돼 있다.
경찰은 당시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2010년부터 2011년 사이 주식 시장 선수로 통하던 이모씨와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했고, 이 과정에 돈을 대는 ‘전주’로 윤 총장 처인 김건희씨가 참여한 것으로 파악했다. 보고서에는 김씨가 이씨에게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증권계좌, 현금 10억원 등을 맡긴 혐의를 포착해 경찰이 추적한 정황도 그대로 드러나 있다.

그러나 경찰은 2013년까지 정식 내사(내사 사건 번호 부여)한 이 사건을 정식 수사로 전환하지 못했다. 경찰은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차트가 전형적인 주가조작 패턴을 따르고 있어 정확한 분석을 위해 회사와 관계된 자료를 확보하려 했으나 이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뉴스타파 측에 ‘금융감독원 측에 자료 제공을 요청했지만 현행법을 이유로 거부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관계자는 “영장을 치거나 추가 수사를 하려면 금감원에서 회사와 관계된 자료를 줘야된다. 금감원에서 협조가 안 되니까 더 이상 진행을 못한 것”이라며 “(금감원 측이) 검찰과만 거래하겠다, 경찰에는 자료를 줄 수 없다. 그래서 더 이상 자료 획득이 불가능해서 내사 중지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금감원하고 검찰 그쪽 파트하고 짬짜미만 하면 대한민국 모든 사건을 다 말아먹을 수 있다”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실제 금감원 측은 금융범죄 사건 수사 업무체계상 경찰이 법원 영장 없이 독자적으로 자료 제공을 요청할 경우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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