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조민 vs 정유라 차이점은?…‘부산대에 떠넘기기’ 비판도

‘허위서류’ 판결에도 교육부, 시간 끌다 부산대에 공 넘겨
교육부·교육청 감사로 입학·졸업 취소한 정유라 때와 대비
조원태 회장 인하대 편입학 의혹도 교육부 조사로 밝혀내
곽상도 의원 “국민여론 떠밀려 靑·민주당 조국 손절 착수”
  • 등록 2021-03-29 오전 11:11:05

    수정 2021-03-30 오전 8:18:49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 비리 의혹을 조사하기로 하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 씨의 의전원 입학이 취소될 경우 의사자격까지 박탈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교육부가 향후 부산대에 자체 조사를 압박하면서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취소 사례와 비교되고 있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


부산대, 조민 입학의혹 조사 착수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부산대는 교내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통해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 의혹을 조사하기로 했다. 대학 관계자는 “향후 입학전형공정관리위의 논의 결과가 나오면 법리 검토를 거쳐 대학의 방침을 결정하겠다”라고 했다.

부산대의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조 씨의 의전원 입학은 취소될 수 있다. 조 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시점은 2015학년도다. 당시 부산대 모집요강은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되면 입학을 취소하고 졸업 후라도 학적을 말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미 조 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할 당시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이른바 ‘7대 스펙’은 법원에 의해 모두 허위로 판명됐다. 재판부는 “조민 씨의 최종 점수와 최종 합격을 하지 못한 16등의 점수 차가 1.16점에 불과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수상경력이 없었다면 합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부산대가 공정하게 조사만 한다면 조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는 시간문제인 셈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조 씨의 입시 의혹과 관련해 시간을 끌어오다가 공분이 커지자 책임을 부산대에 떠넘겼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사례와 대비되는 탓이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
교육당국, 정유라 땐 직접 나서 입학취소 요구

교육부는 2016년 11월18일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특혜 입학사실을 확인하고 이대 측에 정씨의 입학취소를 요구했다. 당시 교육부는 10월 31일부터 특별감사에 착수, 약 2주 만에 감사를 완료한 뒤 특혜 입학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감사의 초점은 △정 씨 입학 당시 체육특기자 전형에 ‘승마’ 종목이 신설된 점 △서류마감 후 정씨의 입상실적이 입시에 반영된 점 등이다. 당시 정씨는 이대 특기자전형 서류평가에서 하위권 점수를 받고도 면접에서 최고점을 받아 합격할 수 있었다.

교육청과의 호흡도 잘 맞았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 발표가 있은 뒤 보름 만에 정씨의 고교 졸업을 취소시켰다. 교육청 감사결과 정씨가 청담고 3학년 재학 중 승마대회 참가를 이유로 ‘공결’(공적인 사유에 따른 결석) 처리 받은 141일 중 105일을 허위로 확인해서다. 나머지 36일도 출석을 대체할 보충학습 근거를 갖추지 못해 출석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정 씨는 고3 법정 수업일수(193일) 가운데 17일만 출석한 것으로 확정됐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2(129일) 이상을 채워야 이수·졸업이 가능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당시 “정씨가 법정 출석일수를 충족하지 못해 고교 졸업을 취소 조치한다”고 했다. 결국 정씨는 이대 입학취소에 이어 고교 졸업까지 취소되면서 최종 학력이 ‘대학 재학’에서 ‘중학교 졸업’으로 내려앉게 됐다.

조원태 회장 편입학 의혹도 교육부가 조사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20년 전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도 교육부가 사안조사를 통해 밝혀냈다. 교육부는 2018년 조 회장에 대한 편입 의혹이 불거지자 같은 해 6월 4일부터 15일까지 사안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조 회장의 인하대 편입학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졌다. 조 회장이 인하대에 편입한 시점은 1998년으로 당시 인하대 3학년 편입학 자격은 ‘국내외 일반대학 2년 과정 이상을 수료하거나 전문대학 졸업자’였다.

하지만 조 회장은 미국의 2년제(College)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채 인하대로 편입했다. 전문대학 졸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편입학 승인이 이뤄진 셈이다. 교육부는 조 회장의 전적 대학 성적증명서까지 확인하는 ‘세심함’을 통해 졸업학점(60학점)에 미치지 못하는 33학점만 이수했다며 조 회장의 편입학을 원천 무효라고 발표했다.

정유라 씨와 조 회장에 대한 의혹은 교육당국이 나서 감사·조사한 끝에 입학·편입 취소 처분을 이끌어냈다. 반면 조민 씨의 경우 작년 12월 법원에 의해 입학서류가 허위로 판명됐음에도 불구, 3개월간 시간을 끌다 최근에야 유은혜 부총리가 직접 입장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에 앞서 “입학취소 권한을 가진 대학이 학내 입시 의혹을 조사한 뒤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부산대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뒤 조 씨의 입학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부총리가 나서 반박한 셈이다. 유 부총리는 “부산대가 모집요강에 따라 조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부산대는 교육부에 떠밀려 자체 조사계획을 발표했다. 25일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 요구에 따라 자체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힌 것이다.

“靑·민주당 조국 손절 나서” 분석도

교육부가 조 씨의 입학취소까지 염두에 두고 부산대를 압박한 이유는 정치적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LH사태로 위기에 몰린 현 정권이 조 씨의 입시 의혹까지 모른 척 할 경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어서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청와대와 민주당의 조국 버리기, 손절이 시작됐다”며 “조민의 부정입학을 깔아뭉개다가 국민여론에 등 떠밀려 이제 토사구팽에 나섰다”고 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재판 결과로 조 씨의 입학서류가 허위로 판명됐음에도 불구, 교육부가 정권 눈치를 보다 이제야 나섰다”며 “하지만 정유라 때와 달리 교육부가 직접 나서지 않고 부산대를 압박하는 방식을 취함에 따라 떠넘기기란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산대의 조민 입학의혹에 대한 조사와 입학취소 결정까지는 약 4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조사·청문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탓이다. 현재 조 씨는 지난 1월 의사국가고시에 합격, 서울의 한 병원에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가 입학취소 처분을 내린다면 조 씨는 의사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다만 조 씨 측이 부산대 결정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확정 판결 때까진 의사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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