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누락과세 기획조사로 122억원 추징 성과

위반건축물, 과점주주 미신고 등 4회에 걸쳐 조사
총 5628건 적발, 향후 세금누락 높은 분야 지속 실시
  • 등록 2022-12-28 오후 3:37:17

    수정 2022-12-28 오후 3:37:17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올해 누락된 과세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5628건을 적발, 122억여 원을 추징했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1분기 위반건축물, 2분기 농업용 부동산으로 취득세 감면 후 부당이익, 3분기 과점주주 취득세 미신고·납부, 4부닉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취득세 등 세금 누락 개연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도는 우선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최근 5년간 적발된 도내 위반건축물 1만여 건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 실태 일제 조사를 실시했다. 취득세 신고납부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무단대수선(방 쪼개기) 등 위반건축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무단 증축분에 대한 취득세 누락 등 2317건을 적발해 18억여 원을 추징했다.

지난 5월부터 8월까지는 2017년 6월 이후 영농목적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 2만8106건을 조사해 의무 사용기간 등 감면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개인·법인 759건을 적발해 46억여 원을 추징했다.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는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도내 과점주주 법인 9666곳을 대상으로 비상장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 기획조사를 실시해 관련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445건을 적발해 48억여 원을 추징했다.

과점주주란 비상장법인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배우자, 6촌 내 혈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들의 소유 주식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다. 과점주주면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주식 지분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며,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끝으로 지난 11월 3일부터 12월 16일까지는 도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전기차 충전시설), 승강기, 지하수시설, 자동세차시설 등 4만8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취득세 납부 여부를 조사해 2107건을 적발하고 10억여 원을 추징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도민들이 납세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누락 세원들이 많다”라며 “누락 세원과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군과의 협력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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