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커머스 시정명령 임박..업계와 갈등 최고조

미래부 "서비스보다 매각에 관심"..시정명령 불가피
업계 "규제풀어야 창조경제 가능"..홈쇼핑에 경쟁재 필요
실시간 편성도 동상이몽..소통절실
  • 등록 2014-07-02 오후 1:42:23

    수정 2014-07-02 오후 6:29:2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2010년 재승인 받았지만 제대로 서비스를 하지 않는 등 재승인조건을 위반한 T커머스(TV기반 커머스)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또 역무침해를 이유로 KTH의 T커머스 채널을 런칭하려던 CJ헬로비전의 ‘채널편성 약관신고’를 받지않고, 새롭게 서비스를 만들어 다시 신청토록 행정지도할 방침이다.

미래부는 KT그룹의 자회사인 KTH(036030)가 2012년 9월, 아이디지털홈쇼핑이 2013년 10월 진입했을뿐 나머지 사업자들은 제대로 사업하지 않는 것은 재승인 조건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T커머스 사업자들은 미래부가 홈쇼핑 사업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법적 근거 없이 되레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행정소송까지 불사할 태세다.

여야 시·도지사까지 나서 홈쇼핑 채널을 달라고 요구하는 요즘, T커머스는 어떤 서비스로 자리잡아야 할까. 양측의 이견에는 오해도 상당한 만큼, 소통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T커머스 승인사업자 현황
미래부 “서비스보다 매각에 관심”…시정명령 불가피

미래부 관계자는 2일 “T커머스 사업자들이 데이터방송에 맞는 양방향 서비스를 준비하기 보다는 사업권 매각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서 “재승인 조건 위반 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개시)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역무를 위반한 KTH에 대해서도 시정명령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특히 비 홈쇼핑계열 사업자들이 문제라고 보고 있다. 담당 직원이 1~2명에 불과한 회사도 있으며, 미래부가 만들고 있는 ‘T커머스 규제 가이드 라인’을 최대한 완화해 높은 가격에 팔겠다는 생각이 더 크다는 것. 실제로 비 홈쇼핑계열 회사들을 인수하려는 기업들이 정부를 방문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부 관계자는 “정말 서비스에 관심이 있다면 현재 준비 중인 모델에 대해 정부와 협의하려 했을 것”이라면서 “그렇지 않고 방송법상 엄연히 다른 홈쇼핑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T커머스 라이센스로 홈쇼핑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업계 “규제 풀어야 창조경제 가능”..홈쇼핑에 경쟁재 투입해야

그러나 KTH, TV벼룩시장, 드림커머스, SK브로드밴드, 아이디지털홈쇼핑 등은 ‘T-커머스 사업자 협의체’를 만들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협의체에 속한 5개 회사 관계자들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카카오 무선전화(mVoIP)도 2011년에는 통신사가 차단하겠다고 나서고 고가 요금제에 한정해 허용됐지만, 최근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대책에 따라 3~4만 원 중저가 요금제에서도 허용됐다”면서 “기술발달로 새로 등장한 T커머스와 기존 산업인 홈쇼핑의 경쟁도 사회적 후생증대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무침해’나 ‘유사홈쇼핑’이라는 시각으로 볼 게 아니라, 경쟁제한적인 홈쇼핑 시장에 경쟁재를 투입하는 시각으로 봐 달라는 의미다.

사업자들은 그 근거로 △T커머스의 판매수수료(평균 26%)는 홈쇼핑의 높은 수수료(평균 34.4%)보다 낮고 △기술적으로 지역기반 서비스가 가능해 추가 홈쇼핑 사업자 선정 없이도 T커머스를 통해 제주도의 특산물을 효율적으로 유통시킬 수 있다는 점 △디지털 및 데이터 방송기술을 선도하고 신규 고용창출 효과도 크다는 점 등을 들었다.

▲미래부에서 약관승인을 거부한 KTH의 T커머스 화면. 미래부는 화면사이즈 크기, 실시간 편성 등의 이유로 CJ헬로비전이 위의 채널을 추가하는데 대한 약관 승인을 거부했다. 홈쇼핑과 너무 비슷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KTH 제공
◇실시간 편성도 동상이몽…소통 절실


미래부와 사업자 간 감정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때문에 미래부가 준비 중인 ‘실시간 편성’ 불허의 내용에 대해서도 동상이몽이어서 소통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출출한 저녁 5시부터 7시까지 피자 이벤트를 한다면 미래부는 미스터피자뿐 아니라, 피자헛, 동네피자 등 여러 브랜드가 담긴 프로모션 동영상을 돌리고 소비자가 해당 채널에 들어오면 그때 돌아가는 상품을 볼 수 있다고 하지만, 사업자들은 피자헛 영상을 보다가 드라마 채널로 갔다가 다시 해당 채널로 오면 동영상 처음부터 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식이다.

또 사업자들은 미래부가 T커머스 사업의 실시간 방송을 불허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이며 가이드라인 제정을 이유로 KTH와 CJ헬로비전의 약관을 접수하지 않는 것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 법률(제5조2항)에 위배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부는 2002년 옛 방송위원회 시절부터 2005년 처음 T커머스 사업자를 허가할 때까지의 입법 취지나 정책, 현행 방송법 상 데이터 방송의 정의(데이터를 위주로 영상, 음성, 음향 등을 조합해 하는 방송)에 따르면 홈쇼핑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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