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식약처는 스프레이형 자외선차단제 제조업체에 ‘스프레이형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할때 얼굴에 직접 뿌리지 말고 손에 덜어 써야 한다’ 는 주의사항을 의무적으로 제품에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화장품법 하위 법령 개정으로 화장품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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