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인 3종 경기 중 참가자 익사…대회 강행한 주최 측 '집유'

업무상과실치사…금고 8월·집행유예 2년
유속 파악 안하고 경기 강행한 혐의
  • 등록 2022-05-20 오후 4:11:03

    수정 2022-05-20 오후 4:11:03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지난 2019년 한강에서 열린 철인 3종 경기 도중 한 참가자가 물살에 휩쓸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기를 강행한 주최 측 관계자들이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장영채 판사는 지난 12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전 대한철인3종협회 사무처장인 A(60)씨와 전 대한철인3종협회 사무처 부장 B(50)씨에 각각 금고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9년 9월 서울 마포구 난지한강공원에서 열린 철인3종경기의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대회를 주최하면서 유속이 빠름에도 대회를 강행해 30대 참가자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기 도중 실종된 C씨는 이틀 뒤 마포구 월드컵대교 인근 수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철인3종경기 국제연맹 규정에 따르면 유속이 0.5㎧ 이상 상태에서 물 흐름에 반대로 수영할 경우나 1㎧ 이상 유속에서 물의 방향으로 수영할 경우 경기 취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당시 A씨 등은 한강에 나뭇잎을 띄워 눈으로만 유속을 파악했고, 경기 진행 여부에 대해서도 담당자들과 논의하지 않고 강행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A·B씨 측은 “설령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유속이 빨라진 2차 반환점 도달하기 이전에 심장 돌연사로 사망한 것일 뿐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의 과실 간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기 개최 전에 A씨와 B씨는 유속이 빨라 예정된 경로로는 경기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경로를 변경했고, 유속이 늦춰지지 않자 경기 시작 시간도 변경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사건 당일 한강의 유속을 측정한 객관적인 기록이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어 재판부는 “수영 경기 안전요원이 심판진과 관계자에게 경기가 불가능할 것 같다고 했으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며 “경기 당시 참가자들이 수영해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뒤엉켜 있다가 일부 참가자들은 물속에서 살려달라고 구조를 요청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중간에 구조돼 온 인원의 숫자는 전혀 확인하지 않아 대회가 종료될 때까지 피해자의 실종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나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사망의 원인을 전가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해당 글의 작성자는 “주최 측은 고인이 아직 구조되지도 않았음에도 인원 체크조차 하지 않고 축하 공연과 시상식까지 대회를 이어나갔다”고 처벌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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