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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할부거래에 관한 법에 의하면 상조회사 등은 장례와 관련된 재화나 서비스 내역공개를 비롯해 서비스가 공급된 이후에도 거래명세표가 발급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어 소비자가 피해를 호소해도 이를 증빙할 근거가 부족했다.
이에 반해 장례식장의 경우 지난 2017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 장례식장 임대료와 장례용품 가격 등을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거래명세표 발급을 의무화함으로써 장례식장 바가지요금을 예방하는데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법이 개정되면 상조회사 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홈페이지에 서비스 내역 등을 공개해야 하며,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최 의원은 “장례를 치러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바가지요금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있었는데, 서비스 내역공개와 거래명세표가 발급이 의무화된다면 상조회사가 고객들을 속이는 일은 현격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개정의 의미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