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행정 절차의 중복·지연이 원활한 공급을 가로막고 있는 점을 감안해 유사 절차의 통합·운영 합리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각종 심의 및 영향평가를 통합해 심의하는 통합 심의를 민간 정비 및 도시개발사업에도 도입하고 공공정비와 일반주택사업도 의무적으로 적용해 공급 기간을 단축한다.
가용지가 부족한 도심에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소규모 주택사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단일 공동주택 단지에서만 추진가능한 소규모 재건축을 연접 복수단지에도 허용해 개발밀도를 높이는 등 소규모 정비에 대한 금융·세제지원 및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민간자금 조달 시 기금과의 금리차(2.3~3.8%p) 일부를 보전(약 2%p)하는 이차보전 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또한 소규모재개발, 가로주택, 자율주택 1가구 1주택 소규모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도 협의한다. 특히 소규모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소규모 정비사업간 유형을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해산 없이 주민총회 의결로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 1~2인 가구 수요 및 유연한 주거 공간 활용이 가능토록 총 가구수를 현행 300가구에서 500가구까지 늘리고, 투룸 비중을 현행 전체 세대의 3분의 1에서 3분의 2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다만 교통혼잡 및 주차난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 완화는 선별 적용할 예정이다. 세대수 제한 완화는 기존 기반시설 설치를 고려해 상업, 공업, 준주거지에만 허용하고 증가한 투룸세대에는 주차장을 세대당 0.6에서 0.7대(공동주택 수준)로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시장 영향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만큼 연구용역,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검토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