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PT인데..인터넷은행 규제에 막혀 ‘난망’

심사위원 7명 구성 완료..다음주 프리젠테이션 예정
18일 정무위 법안소위, 김기식 의원 등 반대로 은행법 개정 무산
인터넷은행 출범해도 책임경영 불가능..이사회 구성도 걱정
  • 등록 2015-11-20 오전 11:28:33

    수정 2015-11-20 오후 1:58:0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우리나라에서도 신용이 다소 부족하지만 저축은행(25.9%)이나 대부업(34.7%)으로 가지 않아도 돈을 빌릴 수 있는 인터넷은행이 내년에 출범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대출 금리가 4.9%에서 15.5% 사이가 비어 있는데, 인터넷 전문은행들은 대출 받을 곳이 없어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을 이용하는 2076만 명의 국민을 중금리로 끌어 내린다는 계획이다.

정부 역시 이 같은 중금리 대출시장을 열기 위해 심사위원 구성을 완료하고 다음 주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한 컨소시엄들을 대상으로 프리젠테이션을 받고, 12월 16일~31일 사이에 1~2개 은행에 대해 예비인가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KT(030200)컨소시엄이나 인터파크(108790) 컨소시엄, 카카오(035720) 컨소시엄 중 누가 예비인가를 받더라도 책임경영이 이뤄질 수 있을 지 의문이다.

국회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대해선 인터넷은행에 한해 주식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50%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등의 반대가 크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은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이 7월 3일 대표 발의했다.

이밖에도 새누리당 정무위 간사인 김용태 의원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의결권 지분한도를 4%에서 50%로 대폭 완화하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까지 허용했다. 다만 김 의원 안은 은행의 사금고화 우려를 막고자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토록 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인터파크나 카카오뿐 아니라 KT(030200)도 인터넷은행 대주주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는 18일 해당 법안들을 논의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합의하지 못했다. 24, 25일에 다시 논의하지만, 야당 간사인 김기식 의원이 저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19대 국회에서 통과될 지 미지수다.

김 의원은 인터넷은행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은행법 개정은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금지한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같은 당 신학용 의원, 이상직 의원 등은 은산분리 규제를 가다듬는 걸 전제로 인터넷은행에 한해 지분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을 언급하지만, 야당 내 강력 반대 입장은 여전한 것이다.

이 같은 분위기에 인터넷은행 준비 업체들은 예비인가를 받더라도 지분 4%(금융위 승인시 비의결권 주식 포람 10%)로는 책임경영이 불가능하다고 걱정하고 있다.

한 컨소시엄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의 경쟁력은 방대한 빅데이터 분석에 따른 비용절감과 다면적인 신용평가여서 IT기업들의 역할이 클 수 밖에 없다”며 “그런데 지분 소유를 막으면 이사회에서 제대로 된 금융 혁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겠냐”라고 걱정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지분 10%로 책임경영이 가능한 지 의문”이라면서 “인터넷은행도 은행인데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면 누군가 책임져야 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한편 내달 중순이후 예비인가 심사 결과가 발표되는 인터넷은행의 경우 KT, 인터파크, 카카오 등 IT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지만, 현행 은산분리 규제에 막혀 지분은 10%밖에 갖고 있지 않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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