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국립박물관 설립 계획이 있는 중앙부처가 ‘설립협의’를 신청하면 △박물관 건립의 정책적 타당성 △운영계획의 법률적·기술적 타당성 등을 검토한다.
국립박물관 설립을 위해선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통과해야 하는데, 사전평가 심의 시 문체부와의 ‘설립협의’ 결과가 참고된다.
한편 하반기 ‘설립협의’를 원하는 부처는 8월말까지 △박물관 건립 계획서 △시설명세서 및 평면도 △박물관자료 내역서 △조직 및 정원 계획 등의 자료를 준비해 문체부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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