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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정부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28일께 온라인플랫폼을 제정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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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플랫폼법안에 계약서 교부의무, 표준계약서, 공정거래협약, 분쟁조정기구, 불공정거래 금지 행위 등을 규정할 방침이다. 상생안인 공정거래협약을 담은 것은 최근 플랫폼에서 부각되는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가 수수료 적정성 여부에 대해 직접 개입이 어려운 만큼 상생 툴을 만들어서 입점업체간 자율적인 수수료 계약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관건은 다양한 플랫폼 기업을 어디까지 규율하느냐다. 공정위는 기본적으로 플랫폼이 ‘거래개시 촉진’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면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로 했다. 이를테면 소비자가 네이버에서 상품을 검색한 뒤 네이버 비교쇼핑 사이트를 활용해 거래를 했다면 네이버가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 네이버 비교쇼핑에는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11번가, G마켓 등 오픈마켓의 가격 정보가 담겨 있다. 소비자가 네이버 비교쇼핑을 통해 11번가의 입점업체 물건을 샀다면, 네이버는 11번가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불공정거래 금지 등 책임을 져야 한다. 11번가는 또 별도로 입점업체간 계약서 등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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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네이버는 네이버쇼핑에서 상품 비교와 관련한 단순히 정보만 제공할 뿐 직접 상품을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링크’를 통해 거래가 될 경우도 플랫폼 업체가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셈이다.
이에 따라 네이버쇼핑 , 배달의 민족, 11번가, 오픈마켓을 비롯해 페이스북, 구글 등도 대부분 플랫폼법을 적용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아울러 계약서에 입점업체 ‘노출방식’을 의무적으로 알리는 조항도 담을 예정이다. 이를테면 배달의 민족이 음식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에 앱 노출과 관련해 기준(수수료, 클릭수, 댓글 수 등을 자세히 기재해야 한다. 알고리즘 공개는 가장 강력한 툴이긴 하지만, 이는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어 알고리즘 공개는 제외했다.
업계에서는 공정위의 플랫폼이 과도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아직 플랫폼을 제조업처럼 명확하게 규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이 제정된다면 여러 비즈니스 모델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플랫폼을 어디까지 규율해야하는지 각국에서 논란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면서 “공정위가 여러 심결례, 판례 등을 참고해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악수는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