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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대사는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주중대사관 국정감사에서 “본인 고려대 연구소장을 맡았던 시절 일어난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6년~2017년 연구소 부설소장 맡았던 기간 직원들과 와인, 맥주 등 술을 마셨던 적이 있다”며 “당시 비용이 40만여원으로 많아서 연구소 운영카드와 연구비 카드로 나눠서 결제한 적 있다”고 말했다.
장 대사는 “학교로부터 교육부 감사기간 중에 결제를 나눠서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통보를 받고 전액 환급했다”고 덧붙였다.
상세 내용을 보면 장 대사는 2017년 1월2일 밤 9시께 해당 유흥주점에서 모두 46만원을 결제했는데, 행정용 법인카드와 교내 연구비 법인카드로 23만원씩 분할 결제했다.
이에 대해 장 대사는 감사보고서에 ‘유흥주점’이라고 표기됐지만, 이를 이용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저는 음식점의 개방된 홀에서 반주를 했다”며 “그 음식점에는 별도로 노래방 기기를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방이 있는데 이를 보고 감사보고서는 유흥주점으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장 대사가 공직자로서 임용되기 전 직무윤리와 관련된 도덕성을 검증하는 항목에서 ‘내규에 맞지 않게 공금 등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했다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장 대사는 이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 그는 교육부 감사에서 그것이 규정 위반이라는 사실을 학교를 통해 통보받았다며 당시에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의도적 거짓말은 아니었다는 해명으로 보인다.
이번 고려대 감사에서 장 대사를 포함해 카드 쪼개기 등을 해 중징계 요구 처분을 받은 고려대 교수는 12명이지만, 장 대사는 이미 퇴임했기 때문에 ‘불문’(不問·징계를 하지 않는다는 뜻)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