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고려대 카드쪼개기 사과…"유흥업소 이용은 아니다"

"적절치 않다는 통보받고 전액 환급"
"개방된 홀에서 반주했다"
"고려대 구성원,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
  • 등록 2020-10-21 오전 11:26:56

    수정 2020-10-21 오후 9:33:59

국정감사 10일차인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진행하는 국정감사에서 장하성 주중 대사가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베이징 특파원단]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장하성 주중대사가 고려대 교수 시절 여러 법인카드로 비용을 나눠 결제하는 ‘카드 쪼개기’까지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고려대 구성원, 국민 여러분께 드린다”고 사죄했다. 다만 학교 법인카드를 유흥주점에서 사용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강력히 부인했다.

장 대사는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주중대사관 국정감사에서 “본인 고려대 연구소장을 맡았던 시절 일어난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6년~2017년 연구소 부설소장 맡았던 기간 직원들과 와인, 맥주 등 술을 마셨던 적이 있다”며 “당시 비용이 40만여원으로 많아서 연구소 운영카드와 연구비 카드로 나눠서 결제한 적 있다”고 말했다.

장 대사는 “학교로부터 교육부 감사기간 중에 결제를 나눠서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통보를 받고 전액 환급했다”고 덧붙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고려대 법인카드 부당 분할 결제 내역에 따르면, 장 대사는 2016년 3월~2017년 4월 사이 6일동안 서양음식점으로 위장한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279만원을 결제했다. 엿새 동안 두 법인카드로 분할 결제한 횟수는 모두 12번이다.

상세 내용을 보면 장 대사는 2017년 1월2일 밤 9시께 해당 유흥주점에서 모두 46만원을 결제했는데, 행정용 법인카드와 교내 연구비 법인카드로 23만원씩 분할 결제했다.

이에 대해 장 대사는 감사보고서에 ‘유흥주점’이라고 표기됐지만, 이를 이용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저는 음식점의 개방된 홀에서 반주를 했다”며 “그 음식점에는 별도로 노래방 기기를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방이 있는데 이를 보고 감사보고서는 유흥주점으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장 대사가 공직자로서 임용되기 전 직무윤리와 관련된 도덕성을 검증하는 항목에서 ‘내규에 맞지 않게 공금 등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했다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장 대사는 이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 그는 교육부 감사에서 그것이 규정 위반이라는 사실을 학교를 통해 통보받았다며 당시에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의도적 거짓말은 아니었다는 해명으로 보인다.

장 대사는 2017년 5월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됐고 지난해 고려대에서 정년 퇴임했다. 고려대에 대한 교육부 종합감사는 지난 1~2월 진행됐다.

이번 고려대 감사에서 장 대사를 포함해 카드 쪼개기 등을 해 중징계 요구 처분을 받은 고려대 교수는 12명이지만, 장 대사는 이미 퇴임했기 때문에 ‘불문’(不問·징계를 하지 않는다는 뜻)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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