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 두께 강화 시 분양가 가산 등 인센티브 제공

[尹정부 주택공급대책]
층간소음 완화 등 `소득 3만불 시대 주택 품질 확보`
법정기준 이상 주차 편의 비용도 분양가 가산
3기 신도시 신축 공공임대 역세권 비율 60%로
  • 등록 2022-08-16 오후 12:00:00

    수정 2022-08-16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정부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 주택의 고질적인 문제가 된 층간소음 완화를 위해 바닥 두께 강화 시 분양가 가산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또 저소득층에게는 저리(무이자 또는 1%대)의 융자를 제공, 소음 저감 매트 설치 지원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브리핑에서 `소득 3만불 시대에 맞는 주택 품질 확보` 등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을 발표했다.

자료=국토부.


우선 신축 주택의 경우 층간소음 기준 등을 높이고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성능 보강을 지원한다. 지난 4일부터 시행 중인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업자는 완공 뒤 사용 승인을 받기 전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실시해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지자체는 사업자에게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을 권고할 수 있고, 이를 권고받은 사업자는 10일 안에 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조치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층간 소음을 유발하는 바닥 충격음의 기준은 경량의 경우 현재 58㏈에서 49㏈로, 중량은 50㏈에서 49㏈로 1㏈ 각각 낮아진다.

또 바닥 두께를 현재 기준(최소 210㎜)보다 두껍게 하는 경우 분양가 가산을 허용하고, 용적률 상 불이익이 없도록 높이제한도 완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정 기준(주차면수 세대당 1.0~1.2대, 주차구획은 `확장형` 2.6m×5.2m 30% 이상 설치)이상 주차 편의를 갖춘 주택 공급을 위해 추가 비용을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픽=국토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 질적 혁신에도 나선다.

무준택 서민, 취약 계층 등을 위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및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거급여 지원도 오는 2027년 175만 가구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3기 신도시 등 신규 공공임대주택 면적을 15평에서 17평으로 확대하는 등 내·외부 품질을 개선하면서, 민간 분양주택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 등도 추진한다.

특히 3기 신도시 신축 공공임대주택은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 위주로 배치한다. 현재 성남 판교 6%, 하남 미사 19%인 공공임대 중 역세권 비율을 3기 신도시의 경우 6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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