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코로나19 관련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 변경 승인사항`을 6일 발표했다. 대교협은 “코로나19 여파로 수험생 배려가 필요하거나 전형방법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대학이 2021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며 “대입안정성을 유지하고 전형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각 대학은 대입전형 사전예고제에 따라 새 학년이 시작하는 3월 기준으로 1년 10개월 전 이미 대입전형을 확정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고3이 정상적인 학사일정을 소화하지 못하면서 대입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대학들은 대입전형 변경에 나서고 있다. 다만 대입전형 변경을 위해선 대교협 심의를 거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난 3일 기준으로 대교협이 코로나19 관련 2021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한 대학은 총 20곳이며 승인 건수는 22건이다. 주요 변경 사항은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에서 어학능력 등의 자격기준 변경(14건) △지원자 풀의 변화가 없는 전형에 한해 수능최저학력기준 완화 △수능위주전형에서 교과 외 영역 반영 폐지 △각종 대회(시험) 미개최·연기 등으로 인한 실적 인정기간 변경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대학별고사(면접, 실기, 논술 등) 전형기간 조정 등이다.
서울대는 학종에서 고교별로 2명까지 지원이 가능한 지역균형선발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했다. 인문, 자연계열 기준으로 기존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 영역 중 3개 영역 이상에서 2등급 이내를 받아야 했다. 변경 후에는 3개 영역 이상에서 각 3등급을 받으면 된다. 아울러 정시 수능위주 전형에서 교과 외 영역 기준 적용을 폐지해 출결·봉사·교과이수기준 항목을 충족하지 못해 감점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고려대와 성균관대, 충남대 등 14곳은 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에서 어학능력 등 자격기준을 반영하지 않는 등 자격 충족 관련 사항을 변경했다. 이 밖에 경기대와 계명대는 축구 등 운동 특기자전형 등을 위해 실기·실적 전형에서 대회실적 인정기간을 연장했으며 고려대, 유원대, 인천대, 청주대 등 4곳은 올해 대입 전형 기간을 각각 조정했다.
비대면 면접·학종 정성 평가 등 변경 48건
대교협 승인을 따로 거치지 않고 대입전형 운영을 변경한 사례는 총 24개 대학 48건으로 집계됐다. 비대면 면접 전환이나 서류 정성평가 등 평가 운영 방식을 바꾸는 것은 대교협 승인 없이도 학교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학종 서류평가에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고 밝힌 대학은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경희대, 서강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등 17개교였다.
대교협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대입전형 변경사항을 심의·조정해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앞으로 진행될 수시 대학별고사 운영을 위해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방역 대책을 협의할 예정이다. 대교협 관계자는 “대입전형 운영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전형방법 변경 관련 사항을 전체 대학에 안내할 계획”이라며 “수험생은 원서접수 전 대학별 모집요강과 공지사항을 통해 지원대학의 대입전형 변경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