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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재계에 따르면 조 부회장은 지난 5일 서울가정법원에 조 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신청과 관련해 참가인 자격으로 의견서를 냈다.
참가인은 청구인과 같은 자격을 가진다. 다시 말해 조 부회장이 청구인인 조 이사장과 함께 조 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심판 절차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미 조 부회장은 지난 8월 25일 입장문을 통해 “성년후견심판 절차에 가족의 일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조 이사장은 지난 7월 30일 서울가정법원에 조 회장에 대한 성년후견(한정후견) 개시 심판 청구를 했다.
하지만 재계와 한국테크놀로지그룹 관계자들은 이들이 조 회장을 상대로 성년후견 신청을 한 의도가 다른 것으로 보고 있다. 서로 ‘동상이몽’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조 이사장은 조현범 사장에게 경영권이 승계된 것을 되돌리겠다는 의도가 강해 보인다. 조 이사장은 조 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신청을 하면서 “조 회장이 가지고 있던 신념과 너무 다른 결정이 갑작스럽게 이뤄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놀라고 당혹스러워했다”며 “이런 결정들이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자발적 의사에 의해 내린 것인지 객관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됐다”고 주장했다. 성년후견 신청을 통해 조 회장의 정신상태에 이상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조 회장이 조 사장에게 자신의 지분 전량을 매각한 결정 자체가 번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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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래 재산 2400억원 상속 문제 놓고 힘겨루기
반면 조 부회장은 경영권 보다는 상속에 관심이 있어 보인다. 조 부회장은 지난 8월 25일 낸 입장문에서 “이러한 절차(성년후견 심판 청구)가 진행되는 동안 또 다른 분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의사결정은 유보돼야 한다”고 했다. 앞으로 있을 조 회장의 재산 상속 관련된 결정을 미뤄야 한다는 뜻으로, 상속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 회장은 주식 매각 대금으로 조 사장에게 현금 2400억원을 받았다. 재계에서는 경영권을 놓친 조 부회장이 재산 상속에서까지 밀릴 수 없다는 생각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조 부회장의 이같은 생각은 그가 지정한 법무법인을 봐도 유추가 가능하다. 조 부회장은 법무법인 로고스를 통해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로고스는 상속 사건 전문 로펌으로, 담당변호사들 역시 전문 분야를 가사·상속으로 밝히고 있다.
한편, 조 회장의 차녀 조희원씨 역시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다만 조씨는 참가인이 아닌 관계인으로 의견서를 제출해 조 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신청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은 심문 등에 참여할 수 있지만 관계인은 참여할 수 없다. 조현범 사장 역시 조 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이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