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겨레 기자]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환율급락을 이유로 평양의 ‘거물 환전상’을 지난달 말 처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방역규정을 어긴 핵심간부도 처형한 것으로 정보당국은 분석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국가정보원이 27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하 의원은 “제재조치와 코로나19, 수해로 인해 ‘3중고’를 겪고 있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과잉분노를 표출하면서 상식적이지 않은 조치를 내놓고 있다”면서 “예를 들어 환율 급락을 이유로 평양 거물 환전상을 10월 말에 처형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또 “핵심간부가 방역규정 이행하지 않아서 강도높게 처벌하고 처형한 사례도 있다”면서 “지난 8월 신의주 세관에서 물자반입이 금지돼있는데 반입해서 처형됐다고 한다”고 전했다. 또 “바닷물이 코로나로 오염되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북한 바다에서 어로와 소금생산도 금지했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국정원은 이날 정보위 현안보고를 통해 북중무역규모가 지난해 동기 대비 4분의 1수준(1~10월 5억3000만달러)으로 줄었고 중국에서 물자반입이 중단되면서 설탕, 조미료, 식료품 가격이 4배 가량 급등한 사실 등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하태경 간사가 27일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국정원법 처리 연기에 관한 여야 합의 내용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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