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대응 '돌봄 체계' 정비…'2.5단계까지 시설 운영'

코로나19 장기화 대응해 아동, 노인 등 돌봄체계 개선
관련 시설 3단계 이전까지 최대한 정상 운영
방역 수칙 강화하고 물품 지원
비대면, 재가 돌봄 서비스 발굴하고 확대
가정 내 방치, 학대 아동 등 모니터링 강화
  • 등록 2020-11-27 오후 12:42:48

    수정 2020-11-27 오후 12:42:48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길 수 있는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 체계 정비에 나선다. 돌봄 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전까지는 최대한 정상 운영하며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고, 비대면 돌봄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정 내 방치되거나 학대당하는 아이가 없도록 모니터링도 더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2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교육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감염병 상황 취약계층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한 ‘코로나19 시대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논의했다고 밝혔다.

영유아·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현행 돌봄 체계는 코로나19에 대응해 감염병 차단을 위해 신속하게 돌봄시설을 휴원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긴급돌봄 수요에 대한 체계적 대응시스템이 부족하고 대면·집단 이용 중심 서비스를 대체할 재가·비대면 서비스 개발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가족의 양육 부담이 늘어나고 아동학대 위험이 증가하며 노인의 건강 악화, 우울감 증대 등 부작용이 뒤따르는 등 새롭게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와 같은 한계를 보완하고 돌봄 체계를 지속 가능한 체계로 보완하기 위해 ‘코로나19 돌봄 대책’을 마련했다. 코로나19 돌봄 대책은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하여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로 재정비하고 아동·노인·장애인 등 대상자별로 재가·비대면 서비스를 다양화하며 가정 돌봄 지원 및 아동 점검(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돌봄 시설별·지역별 맞춤형 방역으로 코로나19에 대응

앞으로는 철저한 방역 수칙을 지켜 서비스 정상 제공을 원칙으로 하며 개편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이전까지는 최대한 시설을 운영하고 3단계에서도 긴급돌봄을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돌봄시설과 서비스 종류별 운영 원칙 수립을 통해 거리 두기 단계와 지속 기간 등 위험도 종합 평가에 따라 서비스 제공 여부·방법 등을 구체화한다. 이를 위해 대면 돌봄 종사자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 등을 포함한 종사자 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지자체별로 지역 상황에 맞는 시설 운영계획을 수립해 지역별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돌봄서비스 종사자 감염 시 △가족 확진 등으로 인한 긴급돌봄 수요 발생 시 △자가격리로 인한 돌봄 욕구 증대 시 등 다양한 상황에 맞게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또한 돌봄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도 갖출 계획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 장기화 또는 단계 상향 등의 경우, 아동 및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점검(모니터링)을 실시해 돌봄 필요 대상자를 발굴하고 필요시 서비스를 연계·지원하는 방식이다.

대상별 재가·비대면 돌봄서비스 체계 신속 구축

재가·비대면 돌봄서비스 발굴과 체계도 신속하게 구축하기로 했다.

먼저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원격수업으로 인한 격차를 해소한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 시간을 기존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하고, 비용 지원비율도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서비스 종사자를 활용해 원격학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돌봄 시설 미이용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정 내 온라인수업을 지원하며, 아동·청소년이 기관 내 돌봄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학습공간·기기를 제공하여 원격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비대면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홈 운동 키트’를 지원하고, 200여 개소의 유아체육 프로그램 교실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독거노인 가정 및 양로시설 등에 비대면 서비스 장비를 보급하는 등 어르신을 대상으로 비대면 돌봄과 건강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독거노인 가정 및 양로시설 등에 비대면 서비스 장비를 보급함으로써, 노인 안전 대응을 강화하고 고독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치매예방·인지재활 등 비대면 건강관리 온라인 프로그램을 확산한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한 활동지원도 강화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간활동 1:1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는 한편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를 확대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한다.

가정 내 돌봄 지원·아동 모니터링 강화

가족 내 돌봄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가족돌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직 사용 사유에 ‘재난 발생’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가정 돌봄 아동에 대해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기관별로 급식을 지원하고 안부 전화, 문자 등을 통해 가정 돌봄 아동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원격수업 시 모든 학급에서 실시간 조·종례를 운영하고 교사와 학생 간 실시간 소통 수업을 주 1회 이상 실시하며, 원격수업이 1주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전화·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정통신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 1회 이상 학생·학부모에 대한 상담을 실시한다. 방임 유형의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불시에 가정방문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건강한 양육 및 바람직한 부모 역할 정립 등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해 부모교육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돌봄시설 별 세부 지침 등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2021년 현장점검을 실시해 미비점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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