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채 1천억·비율 200%'↑ 지방공공기관 부채중점관리

행안부, 지방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 추진
부채중점관리기관 지정된 지방공기업 공시 등 관리 강화
지방출자·출연기관도 부채중점관리기관 신규 지정
  • 등록 2022-08-17 오후 12:00:00

    수정 2022-08-17 오후 12:00:00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부채 1000억원 이상, 부채비율 200% 이상인 지방공공기관에 대해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부채중점관리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중에 재무위험이 큰 기관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부채중점관리기관 지정·운영은 지난달 27일 발표한 새 정부의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에 따라 추진된다. 지방공공기관 4대 혁신과제인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의 일환이다.

(자료=행안부)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 전체 부채비율은 2021년 결산기준 지방공기업은 33.8%, 지방출자·출연기관은 64.4% 등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방공사(도시철도·도시개발공사등)와 지방출자·출연기관 등의 부채규모가 대폭 증가하고 있어 적극적인 부채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부채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이거나 부채비율 200% 이상인 기관은 지방공기업 29개, 지방출자·출연기관 118개 등 총 147개다.

행안부는 지난 2013년부터 부채중점관리기관 제도를 도입·운영 중인 지방공기업에 대해선 부채중점관리기관에 대해 매년 5회개년도 재무·부채관리 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승인을 거쳐, 계획과 매년 이행 실적을 대외에 공개할 예정이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은 부채중점관리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과 동일하게 재무·부채관리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 승인 등 부채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그동안은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지자체장의 책임하에 부채를 자체 관리해왔다.

행안부는 지자체, 지방공공기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다음달 중에 부채중점관리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올 연말까지 부채중점관리 대상기관이 재무·부채관리계획을 수립해 공시토록 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금리인상, 경영수지 악화 등 대내·외 여건 변동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재무위험성이 큰 기관에 대한 선제적인 부채관리가 필요하다”며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로 있던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부채중점관리 등을 통해 지방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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