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입법조사처의 자문을 받은 결과, 입법조사처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토대로 ‘정부의 자의적인 기준에 의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이날 전했다.
입법조사처는 “예비비는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된다는 점에서 재정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돼 그 사용 요건을 엄격히 해석한다”면서 “예측할 수 없었던 경비라고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이·전용을 통해 충당했어야 한다”고 답했다.
입법조사처는 일단 △목적의 타당성이 없는 점 △긴급한 사안이 아닌 점 △교육부 예산으로 이·전용이 가능한 점 등을 들어 “정부의 자의적인 기준에 의한 예비비 편성”이라는 부정적 의견을 제출했다.
입법조사처는 다만 국정교과서 예비비 자료 공개를 헌법에 부합한다고 보면서도 “아직 현행 국가재정법은 이에 대한 구체적 절차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