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예비비 자료공개, 헌법에 부합"

국회 교문위 소속 野 도종환, 입법조사처에 법률자문
  • 등록 2015-11-04 오후 1:42:47

    수정 2015-11-04 오후 1:42:47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4일 국정교과서 예비비 자료와 관련해 “정부가 예비비 사용계획명세서를 공개하는 건 헌법 절차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입법조사처의 자문을 받은 결과, 입법조사처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토대로 ‘정부의 자의적인 기준에 의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이날 전했다.

입법조사처는 “예비비는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된다는 점에서 재정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돼 그 사용 요건을 엄격히 해석한다”면서 “예측할 수 없었던 경비라고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이·전용을 통해 충당했어야 한다”고 답했다.

입법조사처는 국정교과서 예비비 편성의 현행 국가재정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긍정 답변과 부정 답변을 함께 냈다.

입법조사처는 일단 △목적의 타당성이 없는 점 △긴급한 사안이 아닌 점 △교육부 예산으로 이·전용이 가능한 점 등을 들어 “정부의 자의적인 기준에 의한 예비비 편성”이라는 부정적 의견을 제출했다.

입법조사처는 긍정적 답변에서도 “예산은 법률에 의한 지출의무도 있지만 국회의 사전심의 및 동의권이 의회주의의 필수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고 도 의원은 전했다.

입법조사처는 다만 국정교과서 예비비 자료 공개를 헌법에 부합한다고 보면서도 “아직 현행 국가재정법은 이에 대한 구체적 절차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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