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위험 노출된 학교 급식 종사자…고용부, 건강진단 실시기준 마련

고용부, 학교 급식 종사자 폐암 건강진단 실시 지도
올해 2월 학교 급식 종사자 폐암 산재 첫 인정 이후 13명으로 증가
55세 이상 또는 10년 이상 종사 급식 종사자 대상 저선량 폐 CT 촬영
  • 등록 2021-12-07 오후 12:00:00

    수정 2021-12-07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학교 급식 종사자의 폐암이 산업재해로 최초로 인정된 후 산재 신청이 급증하면서 정부가 학교 급식 종사자에 대한 건겅진단 실시기준을 마련하고, 현장점검에 나선다.

2일 서울 마포구 아현초등학교 급식실에서 학생들이 빵과 우유 등 대체 급식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7일 학교 급식 종사자의 폐암 건강진단 실시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2월 학교 급식 종사자의 폐암이 업무상 재해로 최초 인정된 이후, 현재까지 13명으로 증가하는 등 건강실태를 확인해 볼 필요성이 커지면서 마련됐다.

현재 과거 근무이력이 있던 사람을 포함해 학교 급식 종사자 31명이 폐암으로 산재를 신청했다. 특히 올해 들어서만 25명이 신청했고, 13명이 승인됐다. 17명은 조사 중이고 1명은 불승인된 상태다.

이번 건강진단 실시 기준은 학교 급식실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55세 이상 또는 급식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자에 대해 국가암검진에서 폐암 선별검사로 사용되는 저선량 폐 시티(CT) 촬영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고용부는 교육부 및 17개 시·도 교육청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해 이번에 마련된 건강진단 실시기준을 설명하고 최대한 내년 중에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지도했다. 다만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의 예산 상황 등에 따라 구체적인 기간은 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고용부는 건강진단 실시 지도와 함께 중대재해처벌 시행을 앞둔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교육청 및 각급 학교 조리실을 대상으로 산업보건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은 자율 점검표를 배포해 모든 학교에서 자체 점검을 진행토록 하면서, 교육청과 일부 학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직원이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일반건강진단 실시 및 사후관리, 근골격계질환 예방조치, 안전보건교육 등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사항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등 안전보건체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학교 급실 조리실 표준환기 가이드를 개발하고 교육부에 제공해 학교 조리실 환기 시스템 개선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학교 급식 종사자의 폐암이 계속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교육청과 학교는 이번 건강진단을 조속히 실시해 줄 것”이라며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된 미비점에 대해서는 개선과 지원이 병행되도록 교육부 등과도 결과를 공유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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