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빌라 불법주차, 앞으로 '주차위반 과태료' 매긴다

2023년 2월부터 사유지 내 주차단속업무 가능
거주지 내 주차공간 근본 문제 해소해야
신축 공동주택·오피스텔 세대당 1대 주차공간 확보 의무화
지자체 주차장 지정·개방 능력 강화…주민 요구도 가능
  • 등록 2022-03-03 오전 11:07:00

    수정 2022-03-03 오전 11:14:09

그림= 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내년 2월부터 아파트나 빌라 주차장, 이면도로, 상가입구 등 사유지에 불법주차하는 차량에도 불법주차 범칙금이나 견인조치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을 신규로 공급할 경우 법정주차대수를 세대당 1대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한다.

다만 가구당 2대 이상 신규차량을 구매할 때는 차고지를 증명해야 하는 차고지 증명제는 이번에 도입되지 않고 중·장기적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사유지 내 불법주차도 행정조치 대상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 해소방안’을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경찰청,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사유지 불법주차에 대한 민원이 4년간 7만 6000여건에 달할 정도로 국민들의 불만이 커진 상황에서 사유지라 할 지라도 공권력이 개입해 국민들의 불편과 갈등을 해소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강조했다.

이에 내년 2월까지 사유지에도 교통단속이 가능해지도록 행정조치 근거를 신설한다.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법에 주차질서 준수사항과 자율규제 근거를 규정하고, 주차장법에는 관리주체 등의 자율규제에 따른 통제를 따르지 않은 상습적·고의적인 주차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근거도 마련한다. 또 상가건물 건축물 후퇴선 등 대지내 공지에 대해서도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 근거를 신설한다.

도심지역 주택가 이면도로나 골목길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 범위를 확대해 불법주차 단속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번 권고에 따라 주차단속범위가 사유지로 확대되는 만큼, 주차단속업무의 민간위탁을 가능하도록 해 공공의 업무부담을 줄이도록 했다”고 말했다..

2대 이상 차 몰려면 주차공간 증명해야

이번 권익위 개선안에는 주차난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으로 분양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공간을 반드시 확보할 것을 의무화하고 주거공간과 주차공간을 별도로 분양하는 ‘주차장 분리분양제 도입’ 등도 내년 2월까지 제도화한다. 이로 인해 주차장 이용을 원하는 청약자에게만 시설 비용을 부과하고 차량이 필요하지 않은 노년·저소득층은 주차공간 없이 주거공간만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주차난이 심한 기존 주택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공공시설물·민간건축물의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세제상 감면혜택이나 각종 시설 설치비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주차공간이 부족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주체가 지자체 장에게 주택가 인근 공공·민간건축물의 주차장을 주차장을 개방·지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민간주차장 설치사업에도 보조금 지원이 강화된다.

‘차고지증명제’ 도입은 앞서 제시한 방안들을 통해 주차장을 일정수준 확보한 후에 해야할 중·장기 과제로 제시됐다. 차고지 증명제는 차고지를 증명한 사람들만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일본 등은 1962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도 2007년 2월부터 대형화물차 대상으로 처음 시행한 후 올해부터 전 차종으로 확대됐다.

다만 권익위는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하더라도 가구당 2대 이상 신규차량 구매시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입자 등 서민 생계형 추량 구매 시에는 행정관청에게 개방형 차고지 등을 지정·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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