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직접고용 하고 있는데”...현대·기아차 부담 커져

노동부, 현대기아차-비정규직 직접 교섭 요구
직접고용 명령 다음주부터 단계적 진행 명시
  • 등록 2018-10-07 오후 10:28:13

    수정 2018-10-07 오후 10:28:13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고용노동부가 7일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사내하청)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교섭 중재안을 발표했다. 이미 특별채용 방식으로 단계적 직접고용을 진행하고 있던 현대·기아차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와 원청 노·사 등 당사자들을 만나 중재한 결과, 노·사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부는 비정규직지회의 직접고용 명령 요구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 기준에 따라 당사자 확정을 위한 조사를 토대로 직접고용 명령을 하라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권고 사항에 기초해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8월 고용노동행정위는 “법원 판결 기준에 따라 당사자 확정을 위한 조사를 토대로 직고용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고용부가 시정명령을 내리면 현대·기아차는 기한 내에 대상자를 직고용하든지, 1명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노동자는 현대차가 9500여명, 기아차가 1000여명으로 추산된다.

현대·기아차는 이미 사내하도급 노동자를 특별채용 방식으로 고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대차는 사내하도급 노동자 6000여명, 기아차는 1000여명의 특별채용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현대차는 2021년까지 나머지 3500여명도 차례로 특별채용할 방침이다.

이는 현대차가 정규직 노조와 합의한 내용에 기반을 둔 계획이지만, 정부의 권고안에 따라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부담도 커졌다. 당장 직접고용을 하려면 계획보다 더 많은 인건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현대차의 영업이익은 환율 하락과 노조 파업에 따른 공장 가동률 문제로 지난해보다 37%나 감소한 상태다.

아울러 현대·기아차 사측은 그동안 ‘하청업체 직원과의 직접 교섭은 불가하다’는 원칙을 고수해왔지만, 이번 교섭 중재안에 따라 더이상 교섭을 거부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정규직 노조와의 교섭만으로도 벅찬 사측 입장에선 정부의 거센 압박에 노조에 계속해서 발목을 잡히게 되는 셈이다.

이에 현대차와 같은 원청 업체 관계자들은 노사 협상 대상이 아닌 하청업체 직원들과 직접 교섭하라는 중재안은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 근무 등으로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자동차산업 경쟁력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는 압박카드라는 게 재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편, 현대차는 노동부가 최종 시정명령안을 확정하면 구체적인 대응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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