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감…건설현장 산재 감소 기대”

“발주·시공·설계·감리 모두 책임 부여해야”
  • 등록 2020-12-21 오전 11:52:46

    수정 2020-12-21 오전 11:52:46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의 뜻을 표했다.

변 후보자는 2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건설현장을 포함한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시공사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처벌을 규정한 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대재해법이 제정되면 건설 및 시설 분야의 안전확보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건설안전과 관련해선 중대재해법은 시공사의 역할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건설사고 감축을 위해서는 시공사는 물론 발주자와 설계ㆍ감리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건설현장 안전사고 감축을 위해 발주자부터 설계ㆍ시공ㆍ감리 등 주체별로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한 건설안전특별법안을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걸로 안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더불어 건설안전특별법이 제정된다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창흠 국토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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