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혐의'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檢 징역형 구형

檢 "범행 직접 개입"…징역 3년·벌금 500만원 구형
선고기일, 다음달 25일
  • 등록 2022-01-14 오후 3:52:06

    수정 2022-01-14 오후 3:57:26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 때에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게끔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공판기일에서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함 부회장에 검찰은 징역 3년·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는 징역 2년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함 부회장은) 최종 채용 책임자로서 인사청탁을 받아 범행에 직접 개입했지만,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함 부회장 측은 “당시 은행장이 되고 주변에서 축하 연락을 받는 과정에서 지인들의 하나은행 채용 지원 소식을 듣고 이를 전달이라도 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다”며 “인사부장이 기준을 어기면서 지원자들을 합격시킬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고 합격 기준이 안 되는데도 합격시키라고 전달할 이유도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함 부회장은 은행장으로 있던 2015년과 2016년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지인의 청탁을 받고 인사부에 잘 봐줄 것을 지시한 의혹이 제기돼 2018년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25일에 진행된다.

한편 하나은행 전직 인사부장 등은 함 부회장의 지시를 받아 채용을 이행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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